복지부, 모두순 단속팀장 인사 발령…하반기 60곳 조사 ‘불투명’
연간 300건 행정조사·수사 '공염불'…"특사경 실행방안 마련 최선"
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팀장을 전격 교체하며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전담 공무원 부족으로 하반기 조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인 의료기관정책과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장에 모두순 서기관을 인사 발령했다.
지난 2년 넘게 특사경 단속팀을 이끌던 신현두 팀장(변호사)은 코로나19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보상지원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모두순 팀장은 보험급여과 사무관에 이어 의료기기화장품 TF팀장을 맡아 혁신형 의료기기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과 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화 및 해외 수출 관련 실무를 담당해왔다.
문제는 특사경 팀장 교체 불구 담당 공무원은 팀장과 주무관 등 2명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된 특사경 직원 1명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 지원 업무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당초 8~9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여곳에 대한 행정조사를 준비해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상반기 150곳 행정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규모이다.
하지만 하반기 예정된 행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팀장과 팀원 등 2명의 공무원만으로 전국 대상 조사는 물리적으로 버거운 상태다.
여기에 사무장병원 외에 의료법인 관리와 관련 법령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부하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신임 모두순 팀장은 "의료생태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척결해야 하는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한 뜻인 것으로 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12월 국회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사무장병원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2018년 7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연간 200여건의 행정조사와 연간 100여건의 수사 등 사실상 사무장병원 척결을 공표했다.
특사경팀은 사무장병원 외에 의료법 위반행위인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 리베이트 행정조사와 수사, 의료인 행정처분 등 업무범위 확대를 예고했다.
2년이 지난 현재 복지부 특사경팀 상황은 초라하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특사경팀 출범 초기 예고한 검찰 전담 검사를 비롯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인력 파견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모두순 팀장은 "특사경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맞다. 현재 업무 파악 중으로 사무장병원 관련 내용을 들여다본 후 향후 실행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반기 조사 계획을 아직 단정해 말하긴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특사경 전담팀 공무원 공백이 지속되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단속 지원팀을 확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법제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져가는 형국이다.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인 의료기관정책과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장에 모두순 서기관을 인사 발령했다.
지난 2년 넘게 특사경 단속팀을 이끌던 신현두 팀장(변호사)은 코로나19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보상지원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모두순 팀장은 보험급여과 사무관에 이어 의료기기화장품 TF팀장을 맡아 혁신형 의료기기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과 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화 및 해외 수출 관련 실무를 담당해왔다.
문제는 특사경 팀장 교체 불구 담당 공무원은 팀장과 주무관 등 2명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된 특사경 직원 1명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 지원 업무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당초 8~9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여곳에 대한 행정조사를 준비해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상반기 150곳 행정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규모이다.
하지만 하반기 예정된 행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팀장과 팀원 등 2명의 공무원만으로 전국 대상 조사는 물리적으로 버거운 상태다.
여기에 사무장병원 외에 의료법인 관리와 관련 법령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부하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신임 모두순 팀장은 "의료생태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척결해야 하는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한 뜻인 것으로 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12월 국회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사무장병원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2018년 7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연간 200여건의 행정조사와 연간 100여건의 수사 등 사실상 사무장병원 척결을 공표했다.
특사경팀은 사무장병원 외에 의료법 위반행위인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 리베이트 행정조사와 수사, 의료인 행정처분 등 업무범위 확대를 예고했다.
2년이 지난 현재 복지부 특사경팀 상황은 초라하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특사경팀 출범 초기 예고한 검찰 전담 검사를 비롯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인력 파견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모두순 팀장은 "특사경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맞다. 현재 업무 파악 중으로 사무장병원 관련 내용을 들여다본 후 향후 실행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반기 조사 계획을 아직 단정해 말하긴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특사경 전담팀 공무원 공백이 지속되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단속 지원팀을 확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법제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져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