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과제도개선위 의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계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개편 후속조치이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됐고,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에 근거해 11월부터 부과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다만,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하여 부과 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개편 후속조치이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됐고,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에 근거해 11월부터 부과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다만,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하여 부과 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