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있다 판단…징역 1년·벌금 300만원 선고
사기죄·의료법 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 모두 인정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가 다른 이른바 '유령수술'로 사회적 논란 중심에 있었던 서울 한 대형 성형외과 전 대표원장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0일 G성형외과 유 모 전 대표원장에 대해 사기죄,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원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됐다.
유 전 원장은 33명의 환자에 대해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달리하도록 지시해 환자를 기망했다며 사기죄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상담했고 이비인후과, 치과 등 타 진료과의사가 수술을 진행했다. 이 사실을 환자는 전달받지 못했다.
이 외에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도 인정됐다. 유 원장은 33명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보존하지 않았고,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또 환자 7명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공급 내역을 관리대장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G성형외과 유령수술 문제는 2013년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여고생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됐다.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법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 원장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개인적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악용했다"라며 "직업윤리 의식 및 자정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0일 G성형외과 유 모 전 대표원장에 대해 사기죄,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원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됐다.
유 전 원장은 33명의 환자에 대해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달리하도록 지시해 환자를 기망했다며 사기죄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상담했고 이비인후과, 치과 등 타 진료과의사가 수술을 진행했다. 이 사실을 환자는 전달받지 못했다.
이 외에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도 인정됐다. 유 원장은 33명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보존하지 않았고,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또 환자 7명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공급 내역을 관리대장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G성형외과 유령수술 문제는 2013년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여고생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됐다.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법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 원장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개인적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악용했다"라며 "직업윤리 의식 및 자정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