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합의안 거부…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복귀 명령 하달
공정위에 의사협회 고발 조치 "의대생 재확인 거쳐 국시 응시 취소"
의-정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의료계는 집단휴진 강행을,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발동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정은 24일 마라톤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문에 동의했다.
합의문은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등으로 구성됐다.
의사협회는 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고, 전공의협의회는 내부 회의 후 합의문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정책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지속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고수하는 결과로 귀결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전공의와 전임의 업무개시 명령과 함께 의사협회 고발 그리고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 원칙적 처리 등 모든 법과 수단을 총동원했다.
박능후 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수련병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며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수술실과 분만실, 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실, 중환자실 ▴비수도권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박능후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 명령은 환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정부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의대생 의사국시 거부 관련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집단휴진 의원급 업무개시 명령과 이를 주도한 의사협회에 고발조치가 취해진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해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업무개시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 집단휴진을 계획 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
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이는 의사협회가 1차와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을 공정거래법(제26조 1항 3호)에 명시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서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을, 해당 단체는 5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 조정 등을 요청했다.
더불어 병원급 이상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지자체와 병원계에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다툼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정부를 대화를 통한 문재해결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조속한 시간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은 의사국시 거부와 집단휴업을, 전공의와 전임의는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의사협회는 26일부터 의원급 대상 집단휴진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정은 24일 마라톤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문에 동의했다.
합의문은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등으로 구성됐다.
의사협회는 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고, 전공의협의회는 내부 회의 후 합의문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정책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지속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고수하는 결과로 귀결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전공의와 전임의 업무개시 명령과 함께 의사협회 고발 그리고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 원칙적 처리 등 모든 법과 수단을 총동원했다.
박능후 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수련병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며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수술실과 분만실, 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실, 중환자실 ▴비수도권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박능후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 명령은 환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정부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의대생 의사국시 거부 관련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집단휴진 의원급 업무개시 명령과 이를 주도한 의사협회에 고발조치가 취해진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해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업무개시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 집단휴진을 계획 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
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이는 의사협회가 1차와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을 공정거래법(제26조 1항 3호)에 명시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서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을, 해당 단체는 5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 조정 등을 요청했다.
더불어 병원급 이상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지자체와 병원계에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다툼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정부를 대화를 통한 문재해결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조속한 시간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은 의사국시 거부와 집단휴업을, 전공의와 전임의는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의사협회는 26일부터 의원급 대상 집단휴진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