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방역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 폐기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03 10:27:26
  • 관련법 대표 발의, 예식장 위약금 세제 혜택 법안도 발의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3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전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일부 금액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돌봄서비스 종사자 예방 대응 지침과 방역물품의 공급방안을 위기 관리 대책에 포함 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역 등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를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