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권한 유지…의료계 "의료기관·질병청 영향력 행사 의도"
삼성서울 메르스 607억 재산정 마무리 "손실보상심의위 거쳐 지급"
오는 12일부터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바뀐다.
하지만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 업무는 현행대로 복지부가 지속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라 복지부가 담당해 온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으로 전격 이관된다.
이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을 비롯한 감염병 관리와 예방을 담은 모법을 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이 담당하는 셈이다.
질병관리청은 사스(SARS)와 메르스(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1급 감염병을 비롯한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예방관리 계획 수립,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감염병 표본감시 그리고 예방접종 등 감염병예방법을 사실상 전담한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에 포함된 손실보상 관련 조항은 복지부에 존치된다.
복지부가 감염병예방법 중 제70조(손실보상)과 제7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조항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2일 조직개편 시행으로 그동안 감염병예방법에 위임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질병관리청이 맡게 된다. 법률의 90% 이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은 복지부가 현행대로 맡게 된다. 현행법에서도 위임 없이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담당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손실보상 업무를 지속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은 '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 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2(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복지부 및 시도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차관과 민간위원 공동으로 되며, 시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왜 손실보상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까.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기관 통제 기능을 고수하겠다는 관료주의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에 넘겨주더라도 의료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손실보상 부분은 놓을 수 없다는 복지부 입장이 반영된 것 같다"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통한 조직 확장이 무산된 복지부 입장에선 수가와 손실보상 등 어떤 식이로든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다른 대학병원 교수도 "감염병예방법을 넘기면서 손실보상 조항을 복지부가 쥐고 있는 것은 어폐가 있다. 보건정책 집행을 위해 의료기관 고삐를 죄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감염병 관련 권한을 넘겼으면 감염병예방법 전체를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 지급도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담당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대법원 특별2부 판결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 현재 손실보상금 재산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확산의 기폭제인 14번 환자가 접촉한 대상자 명단을 삼상서울병원이 고의로 늦게 제출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서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금 607억원 지급을 보류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 재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재산정 금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 업무는 현행대로 복지부가 지속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라 복지부가 담당해 온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으로 전격 이관된다.
이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을 비롯한 감염병 관리와 예방을 담은 모법을 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이 담당하는 셈이다.
질병관리청은 사스(SARS)와 메르스(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1급 감염병을 비롯한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예방관리 계획 수립,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감염병 표본감시 그리고 예방접종 등 감염병예방법을 사실상 전담한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에 포함된 손실보상 관련 조항은 복지부에 존치된다.
복지부가 감염병예방법 중 제70조(손실보상)과 제7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조항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2일 조직개편 시행으로 그동안 감염병예방법에 위임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질병관리청이 맡게 된다. 법률의 90% 이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은 복지부가 현행대로 맡게 된다. 현행법에서도 위임 없이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담당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손실보상 업무를 지속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은 '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 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2(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복지부 및 시도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차관과 민간위원 공동으로 되며, 시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왜 손실보상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까.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기관 통제 기능을 고수하겠다는 관료주의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에 넘겨주더라도 의료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손실보상 부분은 놓을 수 없다는 복지부 입장이 반영된 것 같다"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통한 조직 확장이 무산된 복지부 입장에선 수가와 손실보상 등 어떤 식이로든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다른 대학병원 교수도 "감염병예방법을 넘기면서 손실보상 조항을 복지부가 쥐고 있는 것은 어폐가 있다. 보건정책 집행을 위해 의료기관 고삐를 죄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감염병 관련 권한을 넘겼으면 감염병예방법 전체를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 지급도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담당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대법원 특별2부 판결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 현재 손실보상금 재산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확산의 기폭제인 14번 환자가 접촉한 대상자 명단을 삼상서울병원이 고의로 늦게 제출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서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금 607억원 지급을 보류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 재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재산정 금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