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와 아동 돌봄 지원 "지급방법과 절차 별도 안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복지 분야는 위기가구와 아동 지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2020년 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443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3509억원(55만 가구)을 지원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이다.
4인 이상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이며 1회 한시 지급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000명 대상 일자리 제공 및 취업 등에 287억원이 투입된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하신 분들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월 180만원) 제공한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하며, 종료 시 근속장려금(20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지속된 휴원, 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도 추진한다.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을 추진한다.
복지부 측은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2020년 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443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3509억원(55만 가구)을 지원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이다.
4인 이상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이며 1회 한시 지급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000명 대상 일자리 제공 및 취업 등에 287억원이 투입된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하신 분들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월 180만원) 제공한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하며, 종료 시 근속장려금(20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지속된 휴원, 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도 추진한다.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을 추진한다.
복지부 측은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