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가 법정구속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구속의 필요성 여부인데요, 이점에서 의료계와 사법부의 판단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현직 변호사를 모셔서 이번 사건의 배경과 사건 쟁점을 들어볼까 합니다.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와 의료전문 법무법인 서로에 최종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지현 기자, 먼저 이번 사건을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이지현: 네,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사건은 4년전인 2016년에 발생했습니다. 피해 환자는 뇌경색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로 입원을 해서 치료 중에 CT 등 영상검사를 실시했고 이과정에서 대장암 의심 소견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대장암 확진을 하려면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내시경 전 장 정결제를 투약했는데, 그만 환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박상준: 정상진료 처럼 보이는데 왜 법정구속된거죠?
이지현: 네, 이번 사건은 영상검사를 통해 대장암 의심 소견을 받았을 당시 장폐색 소견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법부는 장폐색 소견이 있을 경우 장 정결제는 복압을 높여 환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를 투약한 것은 엄연한 과실이고, 또 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은 과실이 크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박상준: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한 게 문제군요. 어떤 약물인가요?
이지현 : 해당약제는 쿨프렙(장 정결제)인데요 보통 대장내시경에 사용됩니다. 다만 허가사항에 보면 이약은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투약이 이뤄졌고 환자는 투여받은 지 하루 만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박상준 : 의료계 내부에서는 좀 다른 의견도 있죠?
이지현 : 네 법원은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지만 소화기내과 전문의 등 의료계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대장암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결국 내시경으로 해야하고, 그게 아니면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데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에게 그 시술은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임상의사들의 소견입니다. 사실 의료계가 공분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인데요. 설령 과실 여부 이외에도 과연 이번 사안이 법정구속할 사안이었느냐는데 점입니다.
박상준: 그러니까 법정구속까지 과하다는거죠?
이지현: 네 강남세브란스 교수는 대학병원 교수에 당장 돌봐야할 환자가 많고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신분이 확실한 상황에서 법정구속은 너무 심했다는 판단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동료 의사들이 분노하는 것인데요. 이정도 법원 판결이라면 자신도 아차, 하는 순간에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 하나하나씩 집어보죠 일단 4년전에 벌어진 일인데 최근 1판결이 났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최종원: 진료기록 감정하면 평균 1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인 시간이라고 봅니다.
박상준 : 이번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교수는 지도의고, 실제 행위자는 전공의(주치의)에요, 이런 경우 지도의가 모든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도 새롭습니다. 현행법상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지도의군요
최종원: 네, 실제 지도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박상준: 결과적으로는 구속이 됐는데요, 사법부가 판단한 구체적인 구속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최종원: 법원이 판단할 때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사용한 것이 과연 괜찮느냐, 아니냐만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을 크게 판단한 것 같다. (중략)
박상준 : 환자측은 약물사용에 대한 부주의를 강조했든데 잘못된 약물 사용만으로 구속된다고 보기는 좀 힘든데...
최종원: 형사범죄에서 설명의무가 중요시 판단하게 되는 게 이례적이다.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중략)
박상준: 설명해주신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인데 구속까지 했다는 것은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않습니까. 이제 1심인데 법정구속은 과하다는 의료계 주장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종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혹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을 전체로 한다. 일반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 누구라고 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게 법원의 일반적이다. (중략)
박상준: 이번 사건, 일단 해당 교수 측이 항소한데 이어 검사도 항소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종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유죄를 일부 인정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 석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변호인단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본다.
박상준: 네 이렇게 장 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약했다가 법정구속된 의사 사건의 향후 전망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제 1심이라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현 기자, 먼저 이번 사건을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이지현: 네,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사건은 4년전인 2016년에 발생했습니다. 피해 환자는 뇌경색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로 입원을 해서 치료 중에 CT 등 영상검사를 실시했고 이과정에서 대장암 의심 소견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대장암 확진을 하려면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내시경 전 장 정결제를 투약했는데, 그만 환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박상준: 정상진료 처럼 보이는데 왜 법정구속된거죠?
이지현: 네, 이번 사건은 영상검사를 통해 대장암 의심 소견을 받았을 당시 장폐색 소견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법부는 장폐색 소견이 있을 경우 장 정결제는 복압을 높여 환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를 투약한 것은 엄연한 과실이고, 또 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은 과실이 크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박상준: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한 게 문제군요. 어떤 약물인가요?
이지현 : 해당약제는 쿨프렙(장 정결제)인데요 보통 대장내시경에 사용됩니다. 다만 허가사항에 보면 이약은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투약이 이뤄졌고 환자는 투여받은 지 하루 만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박상준 : 의료계 내부에서는 좀 다른 의견도 있죠?
이지현 : 네 법원은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지만 소화기내과 전문의 등 의료계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대장암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결국 내시경으로 해야하고, 그게 아니면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데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에게 그 시술은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임상의사들의 소견입니다. 사실 의료계가 공분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인데요. 설령 과실 여부 이외에도 과연 이번 사안이 법정구속할 사안이었느냐는데 점입니다.
박상준: 그러니까 법정구속까지 과하다는거죠?
이지현: 네 강남세브란스 교수는 대학병원 교수에 당장 돌봐야할 환자가 많고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신분이 확실한 상황에서 법정구속은 너무 심했다는 판단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동료 의사들이 분노하는 것인데요. 이정도 법원 판결이라면 자신도 아차, 하는 순간에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 하나하나씩 집어보죠 일단 4년전에 벌어진 일인데 최근 1판결이 났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최종원: 진료기록 감정하면 평균 1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인 시간이라고 봅니다.
박상준 : 이번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교수는 지도의고, 실제 행위자는 전공의(주치의)에요, 이런 경우 지도의가 모든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도 새롭습니다. 현행법상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지도의군요
최종원: 네, 실제 지도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박상준: 결과적으로는 구속이 됐는데요, 사법부가 판단한 구체적인 구속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최종원: 법원이 판단할 때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사용한 것이 과연 괜찮느냐, 아니냐만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을 크게 판단한 것 같다. (중략)
박상준 : 환자측은 약물사용에 대한 부주의를 강조했든데 잘못된 약물 사용만으로 구속된다고 보기는 좀 힘든데...
최종원: 형사범죄에서 설명의무가 중요시 판단하게 되는 게 이례적이다.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중략)
박상준: 설명해주신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인데 구속까지 했다는 것은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않습니까. 이제 1심인데 법정구속은 과하다는 의료계 주장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종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혹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을 전체로 한다. 일반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 누구라고 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게 법원의 일반적이다. (중략)
박상준: 이번 사건, 일단 해당 교수 측이 항소한데 이어 검사도 항소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종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유죄를 일부 인정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 석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변호인단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본다.
박상준: 네 이렇게 장 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약했다가 법정구속된 의사 사건의 향후 전망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제 1심이라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