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행위자 조치 6.5% 그쳐 "상담원과 경찰 유기적 대처 중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사건 3만여건 중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건은 1313건, 4.4%이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는 1960건인 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9203건에서 2019년 4만 1389건으로 5년간 115% 늘었다. 최종 학대 판단 건수는 2016년 1만 1715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156%나 증가했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미취학 아동의 경우 118%, 초등학생의 경우 176%, 중고등학생의 경우 168% 증가했다. 특히 12세의 경우 234% 급증했다.
문제는 사건 발생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2019년 기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1313건, 학대 건수의 4.4%에 불과했다.
응급조치 내용별로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3호가 1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는 2호가 235건,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에 해당하는 응급조치 1호가 160건,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4호는 106건이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개입 뿐 아니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비율도 낮아, 2019년 기준 1960건, 6.5%에 그쳤다.
특히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7호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혜영의원은 "아동학대를 훈육이나 가정의 일로 치부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신속히 아동을 분리하는 응급조치가 있어야 추가적인 학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임시조치와 사법 절차의 정도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 기준을 바꿔내는 의미가 있다. 학대행위자의 격리나 접근 금지 및 친권 제한은 물론, 교육 위탁 등 적극적 사법 절차가 아동학대 예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현장 출동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아동보호기관 상담원이 혼자 출동하는 경우가 7만 2450건으로 가장 많고, 경찰 단독으로 출동하는 경우가 2만 5235건이었다. 경찰과 상담원 또는 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한 경우는 2만 2277건 19%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학대 현장에 출동한 각 분야 종사자들 간 학대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 차이가 적극적 응급조치와 사법 개입의 장벽이 될 수 있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의 동행 출동을 통한 유기적 대처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최혜영의원은 지난 7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로에 대하여 반드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9203건에서 2019년 4만 1389건으로 5년간 115% 늘었다. 최종 학대 판단 건수는 2016년 1만 1715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156%나 증가했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미취학 아동의 경우 118%, 초등학생의 경우 176%, 중고등학생의 경우 168% 증가했다. 특히 12세의 경우 234% 급증했다.
문제는 사건 발생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2019년 기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1313건, 학대 건수의 4.4%에 불과했다.
응급조치 내용별로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3호가 1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는 2호가 235건,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에 해당하는 응급조치 1호가 160건,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4호는 106건이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개입 뿐 아니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비율도 낮아, 2019년 기준 1960건, 6.5%에 그쳤다.
특히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7호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혜영의원은 "아동학대를 훈육이나 가정의 일로 치부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신속히 아동을 분리하는 응급조치가 있어야 추가적인 학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임시조치와 사법 절차의 정도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 기준을 바꿔내는 의미가 있다. 학대행위자의 격리나 접근 금지 및 친권 제한은 물론, 교육 위탁 등 적극적 사법 절차가 아동학대 예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현장 출동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아동보호기관 상담원이 혼자 출동하는 경우가 7만 2450건으로 가장 많고, 경찰 단독으로 출동하는 경우가 2만 5235건이었다. 경찰과 상담원 또는 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한 경우는 2만 2277건 19%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학대 현장에 출동한 각 분야 종사자들 간 학대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 차이가 적극적 응급조치와 사법 개입의 장벽이 될 수 있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의 동행 출동을 통한 유기적 대처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최혜영의원은 지난 7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로에 대하여 반드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