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성명서 통해 "법안 즉각 폐기해야" 지적
"의료기관 일방적 희생 강요" 문제제기 나서
대한병원협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률안 추진을 두고 "진료비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협은 25일 "실손보험 청구 간호화 법안에 반대하며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실손보험사의 진료비 청구업무 개선을 통해 가입자의 편익을 도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사의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 혹은 지급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병원계 우려.
병협은 "의료기관들은 보험사의 눈치를 보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어 의료가 보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실손보험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법률안을 강행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협은 환자의 편익보다 추후 보험료 인상이나 진료비 삭감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법률안을 강행하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병협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와 같은 법률안을 발의했을 당시 금융위원회와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라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이를 이행하라는 것은 보험사와 같은 영리기업의 이익을 위해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초법적 조치"라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
병협은 25일 "실손보험 청구 간호화 법안에 반대하며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실손보험사의 진료비 청구업무 개선을 통해 가입자의 편익을 도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사의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 혹은 지급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병원계 우려.
병협은 "의료기관들은 보험사의 눈치를 보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어 의료가 보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실손보험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법률안을 강행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협은 환자의 편익보다 추후 보험료 인상이나 진료비 삭감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법률안을 강행하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병협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와 같은 법률안을 발의했을 당시 금융위원회와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라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이를 이행하라는 것은 보험사와 같은 영리기업의 이익을 위해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초법적 조치"라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