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전국 최저 55만원과 47배 차이 "공공산후조리원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 분석 결과 올해 6월 기준 신생아 1명을 동반하고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은 최고 2600만원, 최저 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07개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 228만원이며 최고가 1300만원, 최저가 55만원이다. 특실 평균 292만원이고 최고가 2600만원, 최저가 79만원이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산후조리원은 일반실 1200만원, 특실 2600만원으로 전국 최고가 시설인 반면, 경남 창원의 K산후조리원은 일반실 55만원, 특실 75만원이었다. 전국 최고가와 최저가 이용요금의 차이는 47.3배다.
특실과 일반실 비용 상위 10위 안에 드는 9개의 산후조리원은 서울 강남구에 있었으며, 1개는 서울 서초구에 있었다.
서울 강남구 산후조리원의 평균 비용은 일반실 641만원, 특실 1186만원이고,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 평균 비용은 일반실 503만원, 특실이 865만원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산후조리원마다 이용요금이 천차만별이라 정보 공시사이트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는데, 올해 8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로 통합해 산후조리원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모 4명 중 3명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에 사용하는 평균 비용은 220만원으로 나타났고,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절반 이상의 산모가 산후조리원 경비지원을 꼽는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비교적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특히 열악한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전국에 8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4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인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3분의 2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산후조리 통계’에 따르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며, 이용 기간은 평균 13.2일, 비용은 평균 220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507개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 228만원이며 최고가 1300만원, 최저가 55만원이다. 특실 평균 292만원이고 최고가 2600만원, 최저가 79만원이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산후조리원은 일반실 1200만원, 특실 2600만원으로 전국 최고가 시설인 반면, 경남 창원의 K산후조리원은 일반실 55만원, 특실 75만원이었다. 전국 최고가와 최저가 이용요금의 차이는 47.3배다.
특실과 일반실 비용 상위 10위 안에 드는 9개의 산후조리원은 서울 강남구에 있었으며, 1개는 서울 서초구에 있었다.
서울 강남구 산후조리원의 평균 비용은 일반실 641만원, 특실 1186만원이고,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 평균 비용은 일반실 503만원, 특실이 865만원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산후조리원마다 이용요금이 천차만별이라 정보 공시사이트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는데, 올해 8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로 통합해 산후조리원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모 4명 중 3명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에 사용하는 평균 비용은 220만원으로 나타났고,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절반 이상의 산모가 산후조리원 경비지원을 꼽는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비교적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특히 열악한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전국에 8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4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인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3분의 2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산후조리 통계’에 따르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며, 이용 기간은 평균 13.2일, 비용은 평균 220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