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공임신중절 수술 진료거부건 '인정' 된다

발행날짜: 2020-10-07 10:08:15
  • 복지부,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모자보건법 개정
    자연유산 유도할 수 있는 약물 근거도 마련키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한해 의사의 진료 거부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동시에 자연유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약물'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명시하자 낙태 수술 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서다.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하라는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안에서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제공환경과 원치 않는 임신 등 '위기갈등상황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시술 방법을 수술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구체화해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했다. 수술로만 한정돼 있는 유산 방법을 약물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인정했다.

다만, 의사는 인공임신중절 시술 요청을 거부하는 즉시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 기관을 안내하도록 명문화했다.

여기에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시술 방법,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피임방법, 계획 임신 등에 관해 시술 전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동의 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추가적으로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 상담기관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했다.

임신으로 위기갈등상황에 있는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 측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 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 건강 증진 사업 등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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