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청장, 계도기간 거쳐 과태료 "방역수칙 생활화해야"
방역당국이 방역수칙 1단계 완화와 무관하게 의료기관 등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 준수를 요청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해도 수도권처럼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고위험 시설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 시행을 발표했다.
정은경 청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대중교통과 집회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 당사자 및 관리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미작용자와 착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거리두기 1단계 조정은 국민들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에 가능하다"면서 "감염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주길 것을 당부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재개됨에 따라 백신 접종 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12일 0시 현재,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9명,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4703명(해외유입 3402명)이다. 위중 및 중증환자는 87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433명(치명률 1.75%)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해도 수도권처럼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고위험 시설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 시행을 발표했다.
정은경 청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대중교통과 집회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 당사자 및 관리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미작용자와 착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거리두기 1단계 조정은 국민들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에 가능하다"면서 "감염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주길 것을 당부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재개됨에 따라 백신 접종 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12일 0시 현재,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9명,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4703명(해외유입 3402명)이다. 위중 및 중증환자는 87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433명(치명률 1.7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