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관련 고시 개정하기로…11월부터 시행
보안요원 배치 따른 안전관리료, 일당 정액 의료급여 환자도 포함
정신병원을 포함한 의료계 요구에 정부가 응답한 것일까.
보건복지부가 환자 차별 논란이 제기됐던 병원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수가보상책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안전관리료' 대상을 확대하기에 이른 것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의료급여수가 기준에 '안전관리료'를 별도산정 하는 고시 개정 계획을 전달했다.
현재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보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종합병원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을 무조건 배치해야 한다.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이 만들어 낸 진료실 안전대책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병원의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보상방안으로 수가를 신설‧보상해주기로 했다. 7월부터 안전관리료라는 수가를 신설, 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200병상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환자 당 3200원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정신병원들은 앞장서서 법적 한계로 수가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복지부를 비판해왔다. 정신병원 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만 수가 보상을 해주기로 제도가 설계됐기 때문이다. ('의사피습 예방 수가 신설했는데...사실상 정신병원은 예외' 기사보기)
즉 정신병원 내 건강보험 환자보다 더 많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선 보상책이 전무했던 것.
실제로 지방의 한 병원장 역시 "의료법과 의료급여법적인 한계 때문에 건강보험 환자 대상으로 설계됐는데 이는 전형적인 환자 차별행위다. 건강보험 진료수가로 청구하도록 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보안요원 의무화로 규제는 시행해 놓고 보상책은 허술하게 설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정신병원들의 의견이 통한 것일까. 복지부가 제도 시행 직전 의료급여 환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환자는 비록 '1일당 정액수가'가 적용되지만 마약류관리료와 안전관리료에 한해서는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11월부터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료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가 수준은 병상에 따라 입원환자 별로 건강보험 수가에 준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뒤늦게 의료급여수가 기준 고시를 개정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도 안전관리료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전해왔다"며 "그동안 의료급여 환자는 1일당 정액수가로 묶이면서 행위별수가인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던 것은 사실이다. 조금이나마 개선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보안요원 배치와 그에 따른 수가 신설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의료인 피습사건이 게기가 된 것이다. 당연히 정신병원에서 진료하는 의료인이 가장 위험하다"며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별로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당연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보건복지부가 환자 차별 논란이 제기됐던 병원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수가보상책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안전관리료' 대상을 확대하기에 이른 것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의료급여수가 기준에 '안전관리료'를 별도산정 하는 고시 개정 계획을 전달했다.
현재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보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종합병원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을 무조건 배치해야 한다.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이 만들어 낸 진료실 안전대책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병원의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보상방안으로 수가를 신설‧보상해주기로 했다. 7월부터 안전관리료라는 수가를 신설, 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200병상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환자 당 3200원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정신병원들은 앞장서서 법적 한계로 수가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복지부를 비판해왔다. 정신병원 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만 수가 보상을 해주기로 제도가 설계됐기 때문이다. ('의사피습 예방 수가 신설했는데...사실상 정신병원은 예외' 기사보기)
즉 정신병원 내 건강보험 환자보다 더 많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선 보상책이 전무했던 것.
실제로 지방의 한 병원장 역시 "의료법과 의료급여법적인 한계 때문에 건강보험 환자 대상으로 설계됐는데 이는 전형적인 환자 차별행위다. 건강보험 진료수가로 청구하도록 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보안요원 의무화로 규제는 시행해 놓고 보상책은 허술하게 설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정신병원들의 의견이 통한 것일까. 복지부가 제도 시행 직전 의료급여 환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환자는 비록 '1일당 정액수가'가 적용되지만 마약류관리료와 안전관리료에 한해서는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11월부터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료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가 수준은 병상에 따라 입원환자 별로 건강보험 수가에 준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뒤늦게 의료급여수가 기준 고시를 개정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도 안전관리료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전해왔다"며 "그동안 의료급여 환자는 1일당 정액수가로 묶이면서 행위별수가인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던 것은 사실이다. 조금이나마 개선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보안요원 배치와 그에 따른 수가 신설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의료인 피습사건이 게기가 된 것이다. 당연히 정신병원에서 진료하는 의료인이 가장 위험하다"며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별로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당연한 조치"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