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과 국립암센터 PA 수술 참여 증가 "병원 현장 PA제도 정착"
국가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부족 대책으로 PA(의료보조인력)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22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 사이 PA 간호사 수는 32명에서 53명으로 165.6% 증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PA 간호사 수는 2016년 9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PA 간호사의 수술 참여를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2016년 5108건 중 단 62건(1.2%)에서 2019년에는 5080건 중 1381건(27.2%) 참여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2016년 이미 90.5%에 달했고, 2019년 한해 8044건 수술 중 7582건(94.3%)에 간호사가 참여했다.
김원이 의원은 "병원 현장에서 의사인력 부족·특정 과에 대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PA 간호사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면서 "PA 전문간호사제도의 합법화를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간호사의 영역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걸맞은 의무부여 및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22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 사이 PA 간호사 수는 32명에서 53명으로 165.6% 증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PA 간호사 수는 2016년 9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PA 간호사의 수술 참여를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2016년 5108건 중 단 62건(1.2%)에서 2019년에는 5080건 중 1381건(27.2%) 참여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2016년 이미 90.5%에 달했고, 2019년 한해 8044건 수술 중 7582건(94.3%)에 간호사가 참여했다.
김원이 의원은 "병원 현장에서 의사인력 부족·특정 과에 대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PA 간호사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면서 "PA 전문간호사제도의 합법화를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간호사의 영역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걸맞은 의무부여 및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