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식약처 처분 효력 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등 보툴리눔 제제의 제조, 판매 정지 행정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메디톡스사가 제기한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시적으로 식약처 명령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22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식약처의 메디톡신 등 보툴리눔 제제 관련 제조, 판매 정지 행정명령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주를 판매한 이유로 해당 품목의 제조 판매 중지 및 회수, 폐기,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한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신, 코어톡스 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 사실 공표명령 처분 효력을 11월 13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22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식약처의 메디톡신 등 보툴리눔 제제 관련 제조, 판매 정지 행정명령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주를 판매한 이유로 해당 품목의 제조 판매 중지 및 회수, 폐기,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한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신, 코어톡스 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 사실 공표명령 처분 효력을 11월 13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