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화를 엮은 것은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고, 복지부의 정규수가 원안은 개인별 인건비 70~80% 수준에 그친 지원책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한 입원전담전문의는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효과는 임상 연구를 통해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의료파업 시에도 입원전담전문의들은 병동에서 환자를 지켰고, 외래 진료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입원전담전문의들이 4년 넘게 시범사업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본사업을 준비해왔다. 전국 249명의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언제까지 비정규직 신분을 지속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다른 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는 "현재 전공의와 전임 교수 사이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역할과 존재 이유는 분명해졌다"면서 "본사업을 기대하고 인생을 건 많은 입원전담전문의들의 희망과 자부심을 정치적 논리로 뭉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현 김강립 복지차관(제1차관)이 보건의료정책관 재직 시절 도입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신설 합의 불발 시 표결까지 검토중인 상황이다.의료계는 주 80시간 근무 등 전공의법 시행 후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를 제안했으며, 당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 논의과정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표결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내년 1월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시행을 위한 정규수가 신설과 관련 규정 마련, 해당병원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안건 의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위원들 설득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규수가 원안과 수정안을 상정해도 합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의 내년도 시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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