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30일 의결 녹내상 유출관 삽입술, 방사선 색전술도 포함
진단에서는 D형 간염 진단·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도 새로 추가
오는 12월부터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녹내장 등 안과질환을 비롯해 간암 치료행위, 만성 염증질환 진단검사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과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안과질환의 경우, 안압 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을 20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현 비급여 관행가격은 132만원 정도이다.
안구표면 양막이식술은 기존 비급여 74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13만원으로 낮아지며, 경동공 온열치료는 비급여 34만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줄어든다.
동맥 경유 방사선 색전술은 예비급여 50%를 적용한다.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해 병변을 괴사시키는 시술로 비급여로 1566만원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687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으로 낮아진다.
만성염증질환과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 진단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는 비급여로 11만 6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갑상선 그레이스병 진단인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 검사는 비급여 9만 7000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인플루엔자 A, B 항원검사는 일반면역검사 및 정밀면역검사에서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정밀면역검사를 보험급여에서 삭제하고 일반면역검사법을 육안 판독 및 장비 이용으로 분류했다.
건정심은 이날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 등 3개 의약품 급여와 상한금액도 의결했다.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펜시비어클림'(한국콜마)은 1980원으로, JAK 계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한국애브비)은 2만 1085원, 전이성 및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한국노바티스)은 4만 1967만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목록 고시 개정을 거쳐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지속 사업)과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의지(義肢) 소모품 급여 인상) 등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과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안과질환의 경우, 안압 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을 20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현 비급여 관행가격은 132만원 정도이다.
안구표면 양막이식술은 기존 비급여 74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13만원으로 낮아지며, 경동공 온열치료는 비급여 34만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줄어든다.
동맥 경유 방사선 색전술은 예비급여 50%를 적용한다.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해 병변을 괴사시키는 시술로 비급여로 1566만원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687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으로 낮아진다.
만성염증질환과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 진단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는 비급여로 11만 6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갑상선 그레이스병 진단인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 검사는 비급여 9만 7000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인플루엔자 A, B 항원검사는 일반면역검사 및 정밀면역검사에서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정밀면역검사를 보험급여에서 삭제하고 일반면역검사법을 육안 판독 및 장비 이용으로 분류했다.
건정심은 이날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 등 3개 의약품 급여와 상한금액도 의결했다.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펜시비어클림'(한국콜마)은 1980원으로, JAK 계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한국애브비)은 2만 1085원, 전이성 및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한국노바티스)은 4만 1967만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목록 고시 개정을 거쳐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지속 사업)과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의지(義肢) 소모품 급여 인상) 등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