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약국 허하라" 감사원 지침에 지하철 의원도 영향?

황병우
발행날짜: 2020-11-10 12:00:59
  • 감사원 지하철 개설 핵심 '건축물대장' "허가제안 안 돼"
    지하철역사내 약국 개설 이어져…의원 개설 가능성 기대감

감사원이 지하철약국 개설등록을 거부하지 말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의원개설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 의견이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지만 지하철역사 내 약국 개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간 역사 비슷한 이유로 거부된 의원개설의 길도 열릴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내부공사를 실시하던 모습(왼쪽)과 현재 공사가 끝난 모습(오른쪽) 비교

지난 7월 감사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신청한 사전컨설팅에 대한 검토 결과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설허가를 제한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물대장 유무로 약국 개설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

특히, 감사원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등의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감사원 의견이 약국을 중심으로 이뤄져 의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하철 역사 내 의원개설의 거부 이유의 핵심이 '건축물대장 유무'로 약국과 동일한 상황이었던 만큼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제25조 2항 4호'를 근거로 여전히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철에는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보건소 또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25조 2항 4호의 경우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의료법 외에 다른 법령, 가령 건축법에서 허가하지 않는 부분의 여부를 따져 시군구청장이 개설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만큼 지하철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내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 보건소의 판단이 일정하지 않는 만큼 의원개설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가장 최근 의원 개설시도가 이뤄졌다는 강남구청역사내 의원 개설자는 보건소의 개설허가 거부 결정을 두고 행정소송을 신청한 상태다.

행정소송 결과는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행정소송 결과와 별개로 약국 개설시도와 허가가 이뤄지고 있어 의원 개설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강남구청역 내 의원 인테이러 완공이 끝난 모습. 빨간선 네모 안 뒤쪽 까지가 의원의 영역이다.

실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감사원 의견 발표 이후 발산역 내 약국 개설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으며, 장지역 또한 약국 개설을 준비 중으로 해당 개설허가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결국 약국 개설허가가 계속 이뤄지게 된다면 보건소 입장에선 '의원만' 개설허가를 거부할 당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감사원 의견 이후에 제도적 사항이 갖춰졌으니 지하철역사내 의원과 약국 개설 조건이 맞춰졌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 발표 이후 추가적인 의원 개설 신청은 없지만 입찰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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