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료법안 심의…복지부 "전문의 고시와 함께 개정해야"
전문위원 "의료계 숙의 필요"…산부인과학회 "여성의학과 개명 찬성"
전문과목인 산부인과의 '여성의학과' 명칭 변경에 대해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는 18일과 19일 의료법안 중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안(대표 발의 최혜영 의원)을 심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료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문의 제도는 국민이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원할 때 해당 전문의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특화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나(의료법 제77조), 전문의만이 특정 영역의 배타적, 독점적 진료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특정 분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해당분야 의료행위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현 산부인과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키므로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미혼 여성 대상 산부인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조사대상 80% 이상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이 꺼려진다') 조사 결과와 질병관리청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3년간 매년 40% 이상 산부인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 내원 접종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어 "미혼여성의 부정적 인식과 거부감은 '산과'와 '부인과' 등의 명칭이 기혼 여성이나 임산부 여성 또는 임신 예정 여성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명칭 변경을 통해 산부인과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심리적 문턱을 낮춰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전문과목 명칭 변경이 다른 전문과목과 관계나 진료 영역에 대한 인식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반영 여부는 의학계와 의료계 내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의료계 합의를 주문했다.
참고로, 2002년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 임상병리과를 진단검사의학과로 2006년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2007년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2011년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무과목명을 변경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신중 검토’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진료과목 명칭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동일 규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전문의 전문과목 명칭 변경은 의료계와 전체 학회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산부인과학회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여성의학과 개명에 찬성한다"고 전제하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도 필요하다. 관련 규정 개정 없이 법안에 따른 명칭만 변경하는 것은 진료현장에서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사협회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의사협회는 "전문의 자격 명칭은 단순히 법개정을 통해 변경하는 것이 아닌 의료전반 사항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계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편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여성의학과로 개정 시 여성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오히려 진료과목 선택 시 환자들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는 18일과 19일 의료법안 중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안(대표 발의 최혜영 의원)을 심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료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문의 제도는 국민이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원할 때 해당 전문의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특화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나(의료법 제77조), 전문의만이 특정 영역의 배타적, 독점적 진료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특정 분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해당분야 의료행위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현 산부인과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키므로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미혼 여성 대상 산부인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조사대상 80% 이상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이 꺼려진다') 조사 결과와 질병관리청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3년간 매년 40% 이상 산부인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 내원 접종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어 "미혼여성의 부정적 인식과 거부감은 '산과'와 '부인과' 등의 명칭이 기혼 여성이나 임산부 여성 또는 임신 예정 여성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명칭 변경을 통해 산부인과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심리적 문턱을 낮춰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전문과목 명칭 변경이 다른 전문과목과 관계나 진료 영역에 대한 인식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반영 여부는 의학계와 의료계 내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의료계 합의를 주문했다.
참고로, 2002년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 임상병리과를 진단검사의학과로 2006년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2007년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2011년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무과목명을 변경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신중 검토’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진료과목 명칭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동일 규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전문의 전문과목 명칭 변경은 의료계와 전체 학회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산부인과학회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여성의학과 개명에 찬성한다"고 전제하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도 필요하다. 관련 규정 개정 없이 법안에 따른 명칭만 변경하는 것은 진료현장에서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사협회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의사협회는 "전문의 자격 명칭은 단순히 법개정을 통해 변경하는 것이 아닌 의료전반 사항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계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편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여성의학과로 개정 시 여성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오히려 진료과목 선택 시 환자들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