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건보법 등 법안 의결…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구급차 이송 방해자 처벌 규정…보건인력심의위에 약사 추가
지역별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지급하는 지역수가 신설과 면허대여 의료기관 부당이득 환수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감염병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전화처방과 전화상담 등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보건의료 법안은 의료계 대상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담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법안은 1인 1개소 위반 및 면허대영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와 부당이득 환수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 효력은 해당 처분 이후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도 적용하도록 했다.
■건보법안, 면허대여 기관 지급 보류·지역별 수가 가산 신설
면허대여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행정처분 이후 청구 급여비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는 의미다.
지역수가제는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요양급여 비용을 달리 지급하는 문구로 수정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리된 기존 개정안을 의료 불균형과 격차가 발생하는 모든 지역으로 수가 가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외에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부정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부당이득 징수 조항을 마련했다.
감염병예방법안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 문구는 의료인과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규정했다.
감염병 상황에서 감염병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화처방과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감염병법안, 전화처방·전화상담 허용…약사 재정지원 신설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한약사 및 약국 개설자를 추가했으며, 감염병 예방 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로 신설했다.
응급의료법안은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와 응급구조사 시험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3회 범위에서 제한 등을 담았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안은 유전자치료 연구 허용조건을 완화하되, 연구계획서 심의 의무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전화처방과 전화상담 등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보건의료 법안은 의료계 대상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담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법안은 1인 1개소 위반 및 면허대영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와 부당이득 환수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 효력은 해당 처분 이후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도 적용하도록 했다.
■건보법안, 면허대여 기관 지급 보류·지역별 수가 가산 신설
면허대여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행정처분 이후 청구 급여비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는 의미다.
지역수가제는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요양급여 비용을 달리 지급하는 문구로 수정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리된 기존 개정안을 의료 불균형과 격차가 발생하는 모든 지역으로 수가 가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외에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부정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부당이득 징수 조항을 마련했다.
감염병예방법안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 문구는 의료인과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규정했다.
감염병 상황에서 감염병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화처방과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감염병법안, 전화처방·전화상담 허용…약사 재정지원 신설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한약사 및 약국 개설자를 추가했으며, 감염병 예방 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로 신설했다.
응급의료법안은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와 응급구조사 시험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3회 범위에서 제한 등을 담았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안은 유전자치료 연구 허용조건을 완화하되, 연구계획서 심의 의무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