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빈 세브란스병원 외과 진료교수(입원전담전문의)
2016년에 첫 발을 내딛은 후 4년간 이어오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의사 인력 증원, 지역 가산 등 다양한 문제에서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들이 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은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을 찾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 안은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보다는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직된 수가 구조 형태는 본 사업에서 각 기관별로 운영의 형태를 제한하고 전문의의 진료가 더욱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본 제도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 상한을 시범사업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나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여전히 적정 환자 수 보다 많다고 여겨진다. 본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수가 구조의 한계로 현재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 중인 많은 기관들이 24시간 운영형태 보다는 주 7일, 주 5일 등으로 축소 운영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어렵게 시작한 본 사업을 통해 기대했던 바는 아닐 것이다.
이전 건정심에서 논의되었던 서울 외 지역가산 삭제도 아쉽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서울의 대형 의료기관 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범사업에서 드러났듯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며, 이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더 뚜렷함을 의미한다. 서울의 대형 의료기관에서만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지역 간 의료격차는 더욱 증가되고, 우려했던 환자와 입원전담전문의의 서울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지역수가제 법안이 논의됨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 서울 외 지역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사업 운영의 세부 지침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범사업의 경험 상 본 사업이 시행 되면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많은 질의와 지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업의 운영 지침은 시범사업으로부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질 것이나, 지금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은 대부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수준으로도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할 여력을 가졌던 대형 의료기관으로부터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본 사업에서는 이를 수시로 관리 감독하고 보완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의 구성과 유지가 필수적이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논의와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시범사업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하였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와 유사한 상설 협의체의 구성이 본 사업 시행 초기 안정화에 필수적이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의료계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전국의 병상 중 입원전담전문의가 담당하는 병상의 적정 비율과 입원전담전문의 수를 추계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만들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각 의사 직군별로 입원전담전문의로 전환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자격을 취득하고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의들을 입원전담전문의로 전환하는 경우, 의료현장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입원전담전문의 인증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입원의학의 학문적 정립,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 정립 등 다방면에 걸친 의료계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하며, 본 사업 성패의 공을 오롯이 정부에 넘겨서만은 안 된다.
입원환자진료의 새로운 표준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의 시작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무엇보다도 환자들이 환영하는 제도에 다른 이해관계가 우선시되어서는 안된다. 얼마 전 열린 주최 국회토론회에서 나온 한 발표자의 발언을 빌리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내가 받고 싶은 의료’이며, 의료인의 한명으로서 바라볼 때 ‘모두가 받을 권리를 가진 의료’이다. 이번 본 사업 시행을 통하여 입원전담전문의가 필요한 전국의 모든 환자들이 쉽게 다가가고, 특별한 ‘사업’이 아닌 입원환자가 받을 수 있는 진료의 당연한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은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을 찾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 안은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보다는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직된 수가 구조 형태는 본 사업에서 각 기관별로 운영의 형태를 제한하고 전문의의 진료가 더욱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본 제도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 상한을 시범사업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나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여전히 적정 환자 수 보다 많다고 여겨진다. 본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수가 구조의 한계로 현재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 중인 많은 기관들이 24시간 운영형태 보다는 주 7일, 주 5일 등으로 축소 운영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어렵게 시작한 본 사업을 통해 기대했던 바는 아닐 것이다.
이전 건정심에서 논의되었던 서울 외 지역가산 삭제도 아쉽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서울의 대형 의료기관 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범사업에서 드러났듯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며, 이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더 뚜렷함을 의미한다. 서울의 대형 의료기관에서만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지역 간 의료격차는 더욱 증가되고, 우려했던 환자와 입원전담전문의의 서울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지역수가제 법안이 논의됨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 서울 외 지역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사업 운영의 세부 지침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범사업의 경험 상 본 사업이 시행 되면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많은 질의와 지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업의 운영 지침은 시범사업으로부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질 것이나, 지금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은 대부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수준으로도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할 여력을 가졌던 대형 의료기관으로부터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본 사업에서는 이를 수시로 관리 감독하고 보완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의 구성과 유지가 필수적이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논의와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시범사업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하였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와 유사한 상설 협의체의 구성이 본 사업 시행 초기 안정화에 필수적이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의료계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전국의 병상 중 입원전담전문의가 담당하는 병상의 적정 비율과 입원전담전문의 수를 추계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만들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각 의사 직군별로 입원전담전문의로 전환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자격을 취득하고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의들을 입원전담전문의로 전환하는 경우, 의료현장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입원전담전문의 인증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입원의학의 학문적 정립,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 정립 등 다방면에 걸친 의료계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하며, 본 사업 성패의 공을 오롯이 정부에 넘겨서만은 안 된다.
입원환자진료의 새로운 표준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의 시작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무엇보다도 환자들이 환영하는 제도에 다른 이해관계가 우선시되어서는 안된다. 얼마 전 열린 주최 국회토론회에서 나온 한 발표자의 발언을 빌리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내가 받고 싶은 의료’이며, 의료인의 한명으로서 바라볼 때 ‘모두가 받을 권리를 가진 의료’이다. 이번 본 사업 시행을 통하여 입원전담전문의가 필요한 전국의 모든 환자들이 쉽게 다가가고, 특별한 ‘사업’이 아닌 입원환자가 받을 수 있는 진료의 당연한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