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 "의료인·진료실적 충족"
통합관리료 등 재활수가 적용…재활의료기관 총 45개 확대
아이엠병원을 비롯한 19개 병원과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제1기 제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19개 병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지정은 전향적 평가를 거친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와 의사-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의 1년 실적(2019년 9월~2020년 8월말)을 충족했다. 이들 병원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말까지 지정이 유효하다.
새롭게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SG삼성조은병원, 광주365재활병원, 드림솔병원, 메드윌병원, 베데스다요양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대전재활전문병원 및 아이엠병원 등이다.
이어 연세마두병원과 우암병원, 워크재활의학과병원, 갑을구미병원, 유성웰니스 재활전문병원, 카이저병원, 대구경상병원, 해성병원, 더좋은병원, 래봄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등 총 19개소이다.
이들 병원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과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을 조건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수는 지난 2월 1차 지정한 일산중심병원과 청주푸른병원 등 26개와 2차 지정 19개를 합쳐 총 45개소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제1기 제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19개 병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지정은 전향적 평가를 거친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와 의사-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의 1년 실적(2019년 9월~2020년 8월말)을 충족했다. 이들 병원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말까지 지정이 유효하다.
새롭게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SG삼성조은병원, 광주365재활병원, 드림솔병원, 메드윌병원, 베데스다요양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대전재활전문병원 및 아이엠병원 등이다.
이어 연세마두병원과 우암병원, 워크재활의학과병원, 갑을구미병원, 유성웰니스 재활전문병원, 카이저병원, 대구경상병원, 해성병원, 더좋은병원, 래봄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등 총 19개소이다.
이들 병원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과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을 조건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수는 지난 2월 1차 지정한 일산중심병원과 청주푸른병원 등 26개와 2차 지정 19개를 합쳐 총 45개소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