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바우처 60만→100만원…검진 80세이상도 확대

발행날짜: 2020-12-15 11:54:18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서비스 확충
    '건강 인센티브제' 등 만성질환 관리 대책 제시…치매검사비 15만원 지원

정부가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연계한 건강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 대책을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15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저출산과 관련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을 현행 60만원에서 2022년부터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통계청 2020년)
또한 아동 출생·육아로 추가되는 비용(기저귀, 분유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출산시 일시금(용도 제한없는 바우처) 200만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예방적 보건, 의료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노인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건강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주력한다. 신체기능 검진 주기를 현행 66세, 70세, 80세에서 80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방문건강관리 및 비대면 서비스를 확충하고 방문형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 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한다.

특히 건강인센티브제를 신설해 건강고위험자의 건강개선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포인트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9년 12월부터 도입한 왕진시범사업에 이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의료를 더욱 활성화한다. 이어 고령자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과 2025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 확산을 앞두고 장기요양병원 수급 노인도 전체 노인의 11%까지 확대하고 통합재가급여 및 단기보호 및 돌봄 등 재가서비스도 늘린다.

이와 더불어 공공 요양시설을 2022년까지 130개소로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인력기준, 평가지표 개선 등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치매국가책임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전략도 담았다.

정부는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2022년부터 검사비 15만원을 지원하고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를 위해 2023년부터 치매가족 상담수가를 도입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국내 저출산 정도나 고령화 속도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도 겪어보지 못한 심각하고도 특별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고자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내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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