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인 1개소법 위반만으로 급여비 보류 행태 위법"
"요양급여비 보류일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A병원이 청구한 급여비 지급을 거부한 건강보험공단. A병원은 행정 소송을 통해 건보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법원은 A병원이 청구한 급여비에 더해 건보공단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류한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8민사부(재판장 윤도금)는 최근 S은행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은행은 A병원 K원장에게 관련 진료비(요양급여비) 채권 230억원을 양도받기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해 소송 당사자가 됐다.
K원장은 추후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받았고, 건보공단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상태다.
2014년 10월 마지막날, 건보공단은 K원장이 1인 1개소법 위반을 했다며 요양급여비 60만3100원을 지급 거부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이후 K원장이 약 6개월 동안 진료하고 청구한 6억6194만원에 대해서는 지급 보류 처분을 했다.
K원장은 지급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승소했다. 그 시점이 2019년 6월 27일.
건보공단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보다 약 8일 전인 19일 지급을 거부하고 보류했던 6억6254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지급 거부를 통보한 날부터 4년하고도 8개월이 더 지났다. A병원이 급여를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난 날짜를 반영하면 그 시간은 더 길어진다.
K원장은 지나간 시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K원장 측 소송 대리는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가 맡았다.
K원장 측은 "행정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거부 처분이 위법해서 취소됐다"라며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보류일자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급 보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심평원의 심사를 마친 요양 건보공단의 지급통보 유무와 무관하게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라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원장 측의 주장에 따라 지연손해금 및 법정 변제충당을 적용하면 건보공단은 원금 1억2603만원을 더 돌려줘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급 거부 처분이 취소됐다고 해서 요양급여비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지급거부 해제 결정은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한다"라며 "다시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A병원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펼쳤다.
법원은 K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요양급여비만 돌려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결정액을 정했음에도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지급을 미뤘다"라며 "K원장의 요양급여비 청구권은 '보류일자'란에 쓰여 있는 날짜에 발생하고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비 지급 거부 처분은 K원장이 제기한 관련 행정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다"라며 "건보공단은 S은행에 요양급여비뿐 아니라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법원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인 1개소법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A병원이 청구한 급여비에 더해 건보공단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류한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8민사부(재판장 윤도금)는 최근 S은행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은행은 A병원 K원장에게 관련 진료비(요양급여비) 채권 230억원을 양도받기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해 소송 당사자가 됐다.
K원장은 추후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받았고, 건보공단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상태다.
2014년 10월 마지막날, 건보공단은 K원장이 1인 1개소법 위반을 했다며 요양급여비 60만3100원을 지급 거부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이후 K원장이 약 6개월 동안 진료하고 청구한 6억6194만원에 대해서는 지급 보류 처분을 했다.
K원장은 지급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승소했다. 그 시점이 2019년 6월 27일.
건보공단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보다 약 8일 전인 19일 지급을 거부하고 보류했던 6억6254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지급 거부를 통보한 날부터 4년하고도 8개월이 더 지났다. A병원이 급여를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난 날짜를 반영하면 그 시간은 더 길어진다.
K원장은 지나간 시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K원장 측 소송 대리는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가 맡았다.
K원장 측은 "행정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거부 처분이 위법해서 취소됐다"라며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보류일자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급 보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심평원의 심사를 마친 요양 건보공단의 지급통보 유무와 무관하게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라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원장 측의 주장에 따라 지연손해금 및 법정 변제충당을 적용하면 건보공단은 원금 1억2603만원을 더 돌려줘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급 거부 처분이 취소됐다고 해서 요양급여비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지급거부 해제 결정은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한다"라며 "다시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A병원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펼쳤다.
법원은 K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요양급여비만 돌려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결정액을 정했음에도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지급을 미뤘다"라며 "K원장의 요양급여비 청구권은 '보류일자'란에 쓰여 있는 날짜에 발생하고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비 지급 거부 처분은 K원장이 제기한 관련 행정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다"라며 "건보공단은 S은행에 요양급여비뿐 아니라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법원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인 1개소법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