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값 놓고 의협·경기도의사회 이전투구...결국 법정행

원종혁
발행날짜: 2021-01-15 10:56:38
  • 의협 14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우려 끼쳐 송구, 수사로 사실관계 확인될 것"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경기도의사회가 공적마스크 사업과 관련해 법적으로 다투게 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산하 경기도의사회를 '공적 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 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로 지난 14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하면서, 결국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경기도의사회도 작년 11월 의협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한편 지난 12월 "공적 마스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회계자료와 공적 마스크 배포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맞선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가 부족하자 의협을 의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판매 및 공급처로 지정하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적 마스크를 각 의료기관에 배분한 바 있다.
의협은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주요 사유는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마스크의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여만 장의 차이가 있다며 횡령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배포하다 공급이 부족하자 의협이 공급한 공적 마스크를 자체 마스크 대신 지급했거나, 경기도의사회가 기증받은 5만9000여장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이를 정부가 지급한 공적 마스크인 양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부의 공적 마스크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대통령이 직접 '마스크는 전략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시장에 개입해 의료기관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것이 공적 마스크다.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 판매처로 지정된 것은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의협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거나 의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6만장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거듭 요구했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최대집 회장과 임원을 고발했다.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경기도의사회가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무상 공급된 마스크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유용됐다면 이는 국고 편취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했다.

박 이사는 "증빙자료를 거듭 요청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했지만 경기도의사회의 비협조 속에서 의협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적 마스크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다"며 "회무과정에서 회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돼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역시 의협 집행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의협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한편 "공적 마스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고발 조치에 따라 의협 집행부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맞는지 판단을 위해 경기도의사회의 마스크 누락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사회의 주장.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2월 성명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최대집 회장 등이 경기도의사회가 공적 마스크 26만장을 횡령했다고 여러 언론지에 악의적으로 기사화하고 근거 없이 명예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추악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하려고 부득불 수사기관에 (최대집 회장 등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발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현재 최대집 회장 등에 대해 소환 및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속히 실체가 확인되도록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가 부족하자 의협을 의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판매 및 공급처로 지정하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적 마스크를 각 의료기관에 배분한 바 있다.

의협은 조달청으로부터 공적 마스크를 받아 16개 시도의사회에 공급하고 각 시도의사회는 다시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마스크를 분배했다. 시군구의사회는 유상 마스크는 판매대금을 모아 시도의사회로 전달하고 시도의사회는 이를 의협에 보냈다.

각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가 마스크를 공급하려고 이용한 화물차량 이용비와 택배비 등 행정비용은 의협이 지원하되, 의사회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에서 제외했다.

의협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보낸 마스크는 식약처가 국고로 구매해 공급한 무상 마스크 약 64만장을 포함해 300여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