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환자안전법 보고시스템 공개
환자·부위 다르게 수술한 경우 신체·정신적 손상 없어도 신고 대상
수술전 확인을 하지 않아 우측 무릎을 수술해야 할 환자에게 좌측 무릎 수술을 시행한 경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환자안전법에 의거해 의무신고 대상일까.
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 자율 보고했는데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돼 사망 혹은 손상이 발생한 경우 다시 의무보고를 해야할까.
위 질문에 정답은 모두 '그렇다'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환자안전법 개정안 적용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세부안을 공개했다.
특히 종합병원급 전체에 200병상 이상 병원급까지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일선 병원들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과연 환자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어느 시점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일단 위에서 첫 번째 질문처럼 대상 환자 혹은 부위를 다르게 수술한 경우에 대해 복지부는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봤다.
환자안전법 제14조2항3호 즉,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 해당 환자가 사망이나 신체적·정신적 손상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수술이 행해진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두 번째 질문처럼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자율보고를 했는데 이후 환자상태 악화로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 다시 의무보고 대상이라고 봤다.
앞서 자율보고를 했더라도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하면 의무보고 대상이므로 추후 지체없이 의무보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환자의 전원, 경과관찰 누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환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사실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알게된 경우라면 어떨까.
정부는 이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인지 혹은 보고가 지연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모호한 신고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했다.
환자안전법에 명시한 의식불명의 정의 중 의식불명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는 정확히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서 '의식불명'상태란, 환자의 의식상태가 완화와 악화의 반복 없이 의식수준의 5단계 중 혼수(Coma)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임상적 판단하에 보고하면 된다.
또한 환자안전법상 '사고발생일'이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최종적인 위해 즉,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다른 환자·다른 부위의 수술 등이 확정된 시점을 말한다.
가령 2020년 10월 1일다른 혈액형의 혈액을 수혈한 결과 2020년 10월 3일 환자가 사망했다면 사고발생일은 2020년 10월 3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 시행일을 사고 발생일로 봐야한다.
환자안전법 제17조에 의거해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사실상 비밀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거나 국가환전안전위원회 심의 결과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고는 '사례분석TF'를 구성해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병원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환자안전법 발의로 시작된 것이 어느새 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라면서 "의료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 자율 보고했는데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돼 사망 혹은 손상이 발생한 경우 다시 의무보고를 해야할까.
위 질문에 정답은 모두 '그렇다'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환자안전법 개정안 적용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세부안을 공개했다.
특히 종합병원급 전체에 200병상 이상 병원급까지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일선 병원들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과연 환자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어느 시점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일단 위에서 첫 번째 질문처럼 대상 환자 혹은 부위를 다르게 수술한 경우에 대해 복지부는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봤다.
환자안전법 제14조2항3호 즉,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 해당 환자가 사망이나 신체적·정신적 손상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수술이 행해진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두 번째 질문처럼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자율보고를 했는데 이후 환자상태 악화로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 다시 의무보고 대상이라고 봤다.
앞서 자율보고를 했더라도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하면 의무보고 대상이므로 추후 지체없이 의무보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환자의 전원, 경과관찰 누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환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사실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알게된 경우라면 어떨까.
정부는 이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인지 혹은 보고가 지연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모호한 신고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했다.
환자안전법에 명시한 의식불명의 정의 중 의식불명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는 정확히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서 '의식불명'상태란, 환자의 의식상태가 완화와 악화의 반복 없이 의식수준의 5단계 중 혼수(Coma)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임상적 판단하에 보고하면 된다.
또한 환자안전법상 '사고발생일'이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최종적인 위해 즉,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다른 환자·다른 부위의 수술 등이 확정된 시점을 말한다.
가령 2020년 10월 1일다른 혈액형의 혈액을 수혈한 결과 2020년 10월 3일 환자가 사망했다면 사고발생일은 2020년 10월 3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 시행일을 사고 발생일로 봐야한다.
환자안전법 제17조에 의거해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사실상 비밀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거나 국가환전안전위원회 심의 결과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고는 '사례분석TF'를 구성해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병원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환자안전법 발의로 시작된 것이 어느새 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라면서 "의료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