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서인석 이사, 실제 보장률과 의료현장 괴리 지적
"국민 이해도 높이는 직관적 보장률 지표 만들어야"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에서 미용성형, 보호자 식대 같은 비치료적 성격의 선택 비급여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HIRA 정책동향' 최신호에서 60%대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과 의료현장 사이 괴리를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모든 급여와 비급여 대비 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중을 말한다.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내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보장률은 쉽사리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
서인석 이사는 "피부미용, 성형, 영양제, 성기능 개선, 도수치료 등은 가격 탄력적 특성을 갖는다"라며 "중증도가 낮은 의료행위일수록 환자 선택권이 높아진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선택적 행위에 대한 비급여까지 모두 보장률 산출에 포함된다면 국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필수진료, 질환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 보장률과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서 이사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 수준이지만 중증질환 보장률은 80% 내외다. 보장성 강화 및 수조원을 투입한 보장률이 63%라는 지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
서인석 이사는 "정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보장률 지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는 보장률 산출 시 비급여 항목에 필러시술, 미용주사, 보호자 식대 등 비치료적 성격의 비급여도 들어가는데 이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 암이나 골절 등 중증질환에 걸려 큰 비용이 들까 걱정한다"라며 "법정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구분해서 표기하고 재난적 의료비나 본인부담 상한제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지표 산출 시 설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직관적인 보장률 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 이사는 "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받은 행위들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비용효과적이라면 급여화하면 된다"라며 "진료환경도 박리다매식으로 행위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환자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 소득수준에 맞게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HIRA 정책동향' 최신호에서 60%대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과 의료현장 사이 괴리를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모든 급여와 비급여 대비 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중을 말한다.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내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보장률은 쉽사리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
서인석 이사는 "피부미용, 성형, 영양제, 성기능 개선, 도수치료 등은 가격 탄력적 특성을 갖는다"라며 "중증도가 낮은 의료행위일수록 환자 선택권이 높아진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선택적 행위에 대한 비급여까지 모두 보장률 산출에 포함된다면 국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필수진료, 질환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 보장률과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서 이사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 수준이지만 중증질환 보장률은 80% 내외다. 보장성 강화 및 수조원을 투입한 보장률이 63%라는 지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
서인석 이사는 "정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보장률 지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는 보장률 산출 시 비급여 항목에 필러시술, 미용주사, 보호자 식대 등 비치료적 성격의 비급여도 들어가는데 이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 암이나 골절 등 중증질환에 걸려 큰 비용이 들까 걱정한다"라며 "법정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구분해서 표기하고 재난적 의료비나 본인부담 상한제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지표 산출 시 설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직관적인 보장률 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 이사는 "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받은 행위들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비용효과적이라면 급여화하면 된다"라며 "진료환경도 박리다매식으로 행위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환자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 소득수준에 맞게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