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SD·섬망 증상 치매환자 퇴원 후 30일이내 재입원시 미지급
복지부, 29일 건정심서 의결…내년말까지 실시·평가 예정
복지부가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안을 보고, 의결했다.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제란, 치매안심병원에서 BPSD(행동심리증상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해 지역사회 거주할 수 있도록 성과에 기반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복지부는 오는 1~2월에 준비기간을 거쳐, 건강보험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올해 3월~22년 9월까지 진행하고 2022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소(경북도립 안동병원(치매전문병동 133병상), 경북도립 김천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대전1시립병원(치매전문병동 78병상), 경북도립 경산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행동심리증상(BPSD)ㆍ섬망(Delirium)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로 NPI(신경정신행동검사), DRS(섬망평가척도), DADL(치매일상생활력척도) 등 평가를 통해 의료진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적용대상은 시범기관에 입원 및 퇴원하는 치매 환자. 시범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시범기관에 처음 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인센티브 범위는 요양병원 의료중도 기본 일당정액수가(인력가산 없음) 수준인 1일 4만5000원을 입원기간 동안 지급하며 입원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시범사업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번 시범사업은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에서 돌보고 치료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강화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춘 치매안심병원에서 약물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이어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방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안을 보고, 의결했다.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제란, 치매안심병원에서 BPSD(행동심리증상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해 지역사회 거주할 수 있도록 성과에 기반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복지부는 오는 1~2월에 준비기간을 거쳐, 건강보험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올해 3월~22년 9월까지 진행하고 2022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소(경북도립 안동병원(치매전문병동 133병상), 경북도립 김천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대전1시립병원(치매전문병동 78병상), 경북도립 경산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행동심리증상(BPSD)ㆍ섬망(Delirium)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로 NPI(신경정신행동검사), DRS(섬망평가척도), DADL(치매일상생활력척도) 등 평가를 통해 의료진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적용대상은 시범기관에 입원 및 퇴원하는 치매 환자. 시범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시범기관에 처음 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인센티브 범위는 요양병원 의료중도 기본 일당정액수가(인력가산 없음) 수준인 1일 4만5000원을 입원기간 동안 지급하며 입원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시범사업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번 시범사업은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에서 돌보고 치료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강화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춘 치매안심병원에서 약물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이어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방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