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병원협회 통해 대상자 선정 안내…필수·추가인력 구분
10일까지 성명·직종·면허번호·휴대폰번호 등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코로나19 백신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필수인력의 명단 제출이 시작됐다.
9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병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선정 사전 안내에 들어갔다.
앞서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종합계획을 통해 2월 중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자 5만명을 시작으로 3월 종합병원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역학조사관 등 50만명 그리고 5월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의료인, 노인, 장애인 등 850만명, 7월 성인 만성질환자, 소방·경찰, 교육, 보육 종사자 등 국민 70% 접종 등의 세부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해당 기관은 병원 내 필수인력 및 추가인력을 구분해 해당직군에 근무하는 인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직종과 면허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접종도 여부 등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필수인력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다.
추가 인력은 코로나19 환자 대면 등의 사유로 예방접종이 필요한 인원으로 병원 자체 선정하며, 필수인력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파견 의료인력의 경우, 중수본 파견에 의거해 해당 기관에 지원해 근무 중인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 병원은 치료병상 수 10배 범위에서 접종 대상자를 자체 선정할 수 있다.
일례로, 전담치료병상 10병상, 준중환자병상 10병상을 운영하면 예방접종 대상자는 최대 200명이 가능하다.
접종 방식은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내원 접종과 의료기관별 자체 접종을 병행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의료진 및 종사자 예방접종에는 화이자 백신 약 11.7만 도즈가 투입될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의 유통 난이도와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병원별 최소 120명 이상 접종자가 있는 경우 자체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접종자가 120명 미만인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해 접종할 수 있다.
현재 중앙예방접종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중부권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호남권 조선대병원, 영남권 양산부산대병원 등이 선정된 상태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접종방식과 예방접종 담당자를 지정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과 개인정보 자료도 예방접종시스템에 오는 1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접종 방식과 대상인원 등을 고려해 접종 일정을 수립한 후 대상자 승인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후 전담병원을 비롯한 해당 병원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필수인력과 추가인력 구분과 접종 범위, 접종 방식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예방접종 최종 결정은 질병관리청으로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9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병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선정 사전 안내에 들어갔다.
앞서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종합계획을 통해 2월 중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자 5만명을 시작으로 3월 종합병원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역학조사관 등 50만명 그리고 5월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의료인, 노인, 장애인 등 850만명, 7월 성인 만성질환자, 소방·경찰, 교육, 보육 종사자 등 국민 70% 접종 등의 세부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해당 기관은 병원 내 필수인력 및 추가인력을 구분해 해당직군에 근무하는 인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직종과 면허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접종도 여부 등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필수인력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다.
추가 인력은 코로나19 환자 대면 등의 사유로 예방접종이 필요한 인원으로 병원 자체 선정하며, 필수인력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파견 의료인력의 경우, 중수본 파견에 의거해 해당 기관에 지원해 근무 중인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 병원은 치료병상 수 10배 범위에서 접종 대상자를 자체 선정할 수 있다.
일례로, 전담치료병상 10병상, 준중환자병상 10병상을 운영하면 예방접종 대상자는 최대 200명이 가능하다.
접종 방식은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내원 접종과 의료기관별 자체 접종을 병행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의료진 및 종사자 예방접종에는 화이자 백신 약 11.7만 도즈가 투입될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의 유통 난이도와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병원별 최소 120명 이상 접종자가 있는 경우 자체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접종자가 120명 미만인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해 접종할 수 있다.
현재 중앙예방접종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중부권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호남권 조선대병원, 영남권 양산부산대병원 등이 선정된 상태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접종방식과 예방접종 담당자를 지정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과 개인정보 자료도 예방접종시스템에 오는 1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접종 방식과 대상인원 등을 고려해 접종 일정을 수립한 후 대상자 승인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후 전담병원을 비롯한 해당 병원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필수인력과 추가인력 구분과 접종 범위, 접종 방식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예방접종 최종 결정은 질병관리청으로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