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가처분 인용 이어 추가조치…미국 내 영업활동 보장 이유
"신속절차로 본안소송 빠르게 진행해 바로잡을 것" 강조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나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균주 분쟁 최종판결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본격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은 18일(현지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이는 대웅제약이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제품 '주보(Jeuveau)'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Evolus)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나보타의 균주 도용 소송과 관련 관세법 337조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한 바 있다. ITC 위원회는 최종판결문에서 "대웅제약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 상황.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은 18일(현지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이는 대웅제약이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제품 '주보(Jeuveau)'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Evolus)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나보타의 균주 도용 소송과 관련 관세법 337조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한 바 있다. ITC 위원회는 최종판결문에서 "대웅제약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 상황.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