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협 통해 안내…급성기병원 현장조사 일정 협의 가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요양병원 인증조사가 4월에서 6월로 연기됐다.
병원협회는 11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른 인증조사 조치사항'을 공지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4~5월 예정된 인증조사 본조사 및 중간 현장조사를 6~9월로 조정했다.
오는 9월까지 본조사 완료 시 기존 인증효력은 유지되면, 중간 현장조사 예정인 요양병원 중 3주기 본조사 대상은 본조사로 갈음한다.
급성기병원에 예정된 중간 현장조사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인증 조사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 협의가 가능하다.
다만, 인증 본조사는 예정대로 실시된다.
복지부 측은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방역 업무 집중을 위해 인증조사 일정을 조정한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11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른 인증조사 조치사항'을 공지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4~5월 예정된 인증조사 본조사 및 중간 현장조사를 6~9월로 조정했다.
오는 9월까지 본조사 완료 시 기존 인증효력은 유지되면, 중간 현장조사 예정인 요양병원 중 3주기 본조사 대상은 본조사로 갈음한다.
급성기병원에 예정된 중간 현장조사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인증 조사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 협의가 가능하다.
다만, 인증 본조사는 예정대로 실시된다.
복지부 측은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방역 업무 집중을 위해 인증조사 일정을 조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