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받겠다는 직장인 '48%'...이유는 부작용 우려

발행날짜: 2021-03-26 12:00:55
  • 가톨릭의대 정혜선 교수팀, 직장인 1100여명 코로나 인식도 설문
    직장인 50%, 코로나 확진‧자가격리 시 개인연차 등 사용

직장인들의 코로나 인식도를 살펴 본 결과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직장인 대부분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4차 유행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톨릭의대 정혜선 교수
가톨릭의대 정혜선 교수팀은 26일 '직장인의 코로나 3차 유행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 달간(2월 8일~3월 9일) 전국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응답한 인원은 총 1103명이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또는 서면 설문조사를 사용했고, 무기명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했다.

그 결과, 우선 1차나 2차 유행보다 3차 유행이 더 심각하다는 응답이 66.8%이었고, 3차 유행이 지나고 나면 4차 유행이 올 것이라고 66.4%가 응답했다.

3차 유행의 심각성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연일 400명대가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4차 유행이 올 것이라는 응답이 66%를 넘은 것은 백신접종이 시작됐어도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염려,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인한 피로감, 기온이 올라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외부활동에 대한 유혹 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봤다.

직장 내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 내에서 코로나 관리를 위한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6%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별로 구분했을 때, 제조업(31.3%), 음식숙박업(30.8%), 건설업(30.1%)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장인의 29.9%가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직장에서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근무를 못하게 될 때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49.3%이었고, 50.7%는 개인연차사용, 무급휴가, 결근처리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증상이 의심 출근을 못하게 될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42%이었고, 나머지 58%는 개인연차사용, 무급휴가, 결근처리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겠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응답은 48.2%이었고, 다른 사람이 맞은 후 부작용 등을 관찰한 후 결정하겠다는 응답(33.1%)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12.5%)이 45.6%이었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6.3%로 됐다.

백신접종에 대한 연령별 의사를 살펴보면 50세 이상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의견이 68.1%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는 ‘다른 사람이 맞은 후 부작용 등을 관찰한 후 결정하겠다(52.4%)’, 30~39세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9.9%)’는 의견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59.6%), 도소매업・운수업・택배업(58.8%), 서비스업(54.6%)에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건설업(8.5%), 제조업(7.4%)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조사의 책임을 맡은 정혜선 교수는 "사업장에서 감염 발생 시 직장 폐쇄, 휴업 등으로 직장인 및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기업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직장 내에서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 30대의 젊은 연령층에게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인식 개선을 통해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