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성명서 통해 개정안 추진 강도 높게 비판
"인기영합적 정책 추진에 매몰, 행정편의적 발상"
의료계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 정책에 대해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정부의 부적절한 행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7일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반대 성명서를 내놨다.
강원도의사회는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가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의료를 통제하려는 행정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시기는 매년 4월 1일에서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으나, 올해의 경우 고시개정 일정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8월 18일에 공개하기로 한 상황. 공개하는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원도의사회는 "2015년 시작한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시에 동의서까지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당시 병원 단위의 의료기관에 큰 부담을 안겨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이 장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는 의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 현황만 파악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한 같은 제도 시행에 실제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안심시켰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를 통해 "그런데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보험 보장률 파악과 확대를 명분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시행에 나섰다"며 "방역 활동과 치료에 전념한 의료계의 공을 무시하고 국민을 앞세워 인기영합적인 정책 추진에 매몰한 몰염치한 행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소규모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행정과 심사가 독립된 형태로 운용되지 못해 정부가 고시한 기준을 맞추기엔 제한이 많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고시에 따른 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비급여 자료 제출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이라며 "의료계는 자료의 수집으로 질환별, 의료기관별 평가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편 전남의사의회도 6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끝으로 "환자의 알 권리와 보장률 확대라는 핑계로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옥죄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면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헌법소원 등을 통한 정부의 부적절한 행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정부의 부적절한 행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7일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반대 성명서를 내놨다.
강원도의사회는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가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의료를 통제하려는 행정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시기는 매년 4월 1일에서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으나, 올해의 경우 고시개정 일정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8월 18일에 공개하기로 한 상황. 공개하는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원도의사회는 "2015년 시작한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시에 동의서까지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당시 병원 단위의 의료기관에 큰 부담을 안겨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이 장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는 의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 현황만 파악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한 같은 제도 시행에 실제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안심시켰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를 통해 "그런데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보험 보장률 파악과 확대를 명분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시행에 나섰다"며 "방역 활동과 치료에 전념한 의료계의 공을 무시하고 국민을 앞세워 인기영합적인 정책 추진에 매몰한 몰염치한 행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소규모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행정과 심사가 독립된 형태로 운용되지 못해 정부가 고시한 기준을 맞추기엔 제한이 많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고시에 따른 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비급여 자료 제출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이라며 "의료계는 자료의 수집으로 질환별, 의료기관별 평가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편 전남의사의회도 6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끝으로 "환자의 알 권리와 보장률 확대라는 핑계로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옥죄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면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헌법소원 등을 통한 정부의 부적절한 행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