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라자 초고속 급여권 진입...암질심 이어 약평위도 통과

박양명
발행날짜: 2021-04-09 09:33:39
  • 심평원, 약평위 열고 5개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 난소암만 급여 적정성 인정

국산 폐암신약 렉라자가 건강보험 급여 초읽기에 들어갔다. 난소암 표적치료제 린파자, 진행성 신세포암약 여보이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신은 5개 제약사 5개 품목.

이 중 국산 폐암 신약으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유한양행의 렉라자정(레이저티닙메실산염) 80mg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게 됐다. 약가협상이 타결되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렉라자는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 후 약 3개월 만에 암질환심의위원회, 약평위를 통과했다.

표적항암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정 100, 150mg(올라파립)도 난소암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전이성 흑색종, 진행성 신세포암,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인 한국BMS제약의 여보이주 50, 200mg(이필리무맙)도 진행성 신세포암에서만 급여 적정성을 통과했다.

한국세르비에의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mg(페그비소만트)는 약평위가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평가 금액 이해를 제약사가 수용했을 때만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약평위가 평가한 금액을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비급여로 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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