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후폭풍 복지부 외상센터 비정상 운영행태 경고

이창진
발행날짜: 2021-04-13 05:45:59
  • 메디칼타임즈 보도 후속조치 "보조금 환수조치·현지점검 실시"
    외상의사들 "원광대병원만의 문제 아니다…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보건당국이 일부 권역외상센터의 비외상 진료와 수술 관행을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1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에 '권역외상센터 운영 및 업무 이행 철저' 제목의 공문을 하달했다.

이번 공문은 메디칼타임즈의 3월 15일과 4월 5일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내부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복지부가 최근 권역외상센터에 비외상 업무 금지를 담은 공문을 하달했다.
원광대병원에 근무했던 복수의 외상전담전문의들은 같은 날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동시 당직 그리고 비외상 수술 참여 등 현행 관련법과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을 위반한 사례를 증언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권역외상센터 전담인력의 비외상진료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메디칼타임즈 보도를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이어 "권역외상센터 전담인력(외상전담전문의)은 외상센터 진료를 전담으로 하는 의료진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운영지침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은 외상센터 전담인력이 외상센터 외 진료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복지부는 전담전문의 진료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의무기록 조작 및 허위보고 등 부정행위 발생 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병행 가능하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와 관련 현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법과 지침 위반의 불시 현장 점검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담인력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방침을 밝혔다. 전국 17개소 권역외상센터 지정 모습.
익명을 요구한 외상의사는 "외상전담전문의들의 비외상 진료와 수술 참여가 비단 원광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일부 권역외상센터에서 관행처럼 동시 당직과 비외상 수술 참여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상의사는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권역외상센터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역외상센터 문제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엄정한 관리 감독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 보도 이후 외상전담전문의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공문을 통해 비외상 진료와 수술 참여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원광대병원을 비롯해 권역외상센터의 진료실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응급의료법과 보조금 관리법,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입각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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