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22일 양일간 걸쳐서 전문가 자문회의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오는 15일, 22일 두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심의되면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심의된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3년간(`21~`23) 340억 원의 연구개발예산(R&D)을 국비로 지원해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
연구결과가 우수한 임상연구에 대하여는 혁신 의료기술, 제품화 등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성과 관리도 지원한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연구 위험도 및 연구 종류에 따른 적정 연구비 지원규모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국가 R&D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마련된 것.
진흥원 측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진흥재단(재생의료지원기관) 및 재생의료 분야 임상시험 진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기업, 연구비 투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투자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논의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봤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재생의료 임상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혁신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마련해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임상연구 제도를 통한 치료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심의되면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심의된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3년간(`21~`23) 340억 원의 연구개발예산(R&D)을 국비로 지원해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
연구결과가 우수한 임상연구에 대하여는 혁신 의료기술, 제품화 등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성과 관리도 지원한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연구 위험도 및 연구 종류에 따른 적정 연구비 지원규모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국가 R&D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마련된 것.
진흥원 측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진흥재단(재생의료지원기관) 및 재생의료 분야 임상시험 진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기업, 연구비 투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투자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논의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봤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재생의료 임상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혁신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마련해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임상연구 제도를 통한 치료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