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운영시, 국유 재산 무상허용 법 개정 추진

발행날짜: 2021-04-20 17:10:31
  • 남인순 의원, 정신재활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 취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을 허용하고 비용 또한 보조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남인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촉진법을 대표발의하고 해당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률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34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은 2017년 349개소, 2018년 348개소, 2019년 349개소로 정체돼 있다"며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수에 비해 설치·운영 중인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데다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으로 인해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21.03.05. 공포·시행)으로 치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병상 정원 축소, 이격거리 도입 등 시설기준이 강화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 추산 약 1만 5천 명의 입원환자가 퇴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퇴원 후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신재활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박성준·박완주·박홍근·양경숙·양이원영·이수진·최종윤·최혜영·홍성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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