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대비, 1인당 월 202만원 지급…병원 자부담 10%
간호조무사 우대, 환자분류·접종 지원 "공단, 근무 상황 모니터링"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병원급 대상 방역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1일 병원협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안내'를 공지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사업과 차이점은 채용 방식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위탁기관 일괄 채용 후 의료기관에 배치했다면, 올해는 의료기관이 직접 채용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방역 보조인력 채용과 관리, 이직에 대한 충원 등을 맡고, 정부는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채용 의료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원 비용과 별도의 자부담(10%)을 도입했다.
방역 보조인력 1명 당 월 202만원(8시간 근무 기준)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5개월 근무가 가능하다.
인건비는 시간당 최저임금(8750원)과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합쳐 산정했다.
방역 보조인력은 환자 분류와 안내, 발열 체크 등 방역업무에 한정하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발열 체크와 접종자 안내 등 지원업무 수행도 가능하다.
업무 특성 상 간호조무사와 보건의료 관련 학과 졸업생 등을 우대하며 그 외 인력도 채용이 가능하다.
병상 규모별 200병상 미만은 1명, 200~300병상은 2명, 300~500병상은 4명, 500~1000병상은 5명, 1000병상 이상은 6명 인력 채용이 가능하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은 5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채용 절차를 거쳐 6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5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병원은 5월 4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업무 포털을 통해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와 공단 측은 "방역 보조인력 채용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공단에서 방역 보조인력 근무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1일 병원협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안내'를 공지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사업과 차이점은 채용 방식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위탁기관 일괄 채용 후 의료기관에 배치했다면, 올해는 의료기관이 직접 채용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방역 보조인력 채용과 관리, 이직에 대한 충원 등을 맡고, 정부는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채용 의료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원 비용과 별도의 자부담(10%)을 도입했다.
방역 보조인력 1명 당 월 202만원(8시간 근무 기준)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5개월 근무가 가능하다.
인건비는 시간당 최저임금(8750원)과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합쳐 산정했다.
방역 보조인력은 환자 분류와 안내, 발열 체크 등 방역업무에 한정하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발열 체크와 접종자 안내 등 지원업무 수행도 가능하다.
업무 특성 상 간호조무사와 보건의료 관련 학과 졸업생 등을 우대하며 그 외 인력도 채용이 가능하다.
병상 규모별 200병상 미만은 1명, 200~300병상은 2명, 300~500병상은 4명, 500~1000병상은 5명, 1000병상 이상은 6명 인력 채용이 가능하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은 5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채용 절차를 거쳐 6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5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병원은 5월 4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업무 포털을 통해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와 공단 측은 "방역 보조인력 채용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공단에서 방역 보조인력 근무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