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안 대표 발의 "입증 책임 질병관리청 부담해야"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국가예방접종 부작용 발생 시 정부가 선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보건복지위)은 3일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정부가 선지원하고, 인과성 여부 분쟁 시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감염병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인과성 확인 후 보상하는 현행법을 개선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환자 측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입증책임을 환자 측이 부담하는 현행법을 수정해 예방접종의 경우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 즉,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백신의 경우 아직까지 부작용과 관련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기반한 접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관심 여부에 따라 진료비 지원 여부가 결정돼선 안 된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보건복지위)은 3일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정부가 선지원하고, 인과성 여부 분쟁 시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감염병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인과성 확인 후 보상하는 현행법을 개선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환자 측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입증책임을 환자 측이 부담하는 현행법을 수정해 예방접종의 경우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 즉,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백신의 경우 아직까지 부작용과 관련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기반한 접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관심 여부에 따라 진료비 지원 여부가 결정돼선 안 된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