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자회견 열고 정책 강행시 환자 불안·행정업무 가중 이중고 비판
전문가 논의 없이 졸속 추진 "환자 민감한 개인정보 전부 노출 우려"
의료계가 "환자의 불안을 가중케 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의 추진을 즉각 재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4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개 대표단체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의료 4개 단체는 "정부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라"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토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해 의료계 4개 단체와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공개대상기관이 지난 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6만 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항목도 지난 해 564개서 올해 616개로 늘어난다.
특히 법령 개정 사항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는 공과(功過)가 있다. 현재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가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을 추진한다면 이는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급여에 과(過)만을 부각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취한다면, 이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
의료계는 "더 큰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 과정 당시 비급여 의무 신고 제도 강행으로 국민이 가지게 될 불안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침대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세히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게 되면, 국가는 어떤 환자가 언제 어느 산부인과에서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비뇨의학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무슨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매우 두렵고도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예민한 자료가 외부 유출이라도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4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개 대표단체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의료 4개 단체는 "정부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라"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토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해 의료계 4개 단체와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공개대상기관이 지난 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6만 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항목도 지난 해 564개서 올해 616개로 늘어난다.
특히 법령 개정 사항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는 공과(功過)가 있다. 현재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가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을 추진한다면 이는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급여에 과(過)만을 부각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취한다면, 이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
의료계는 "더 큰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 과정 당시 비급여 의무 신고 제도 강행으로 국민이 가지게 될 불안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침대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세히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게 되면, 국가는 어떤 환자가 언제 어느 산부인과에서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비뇨의학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무슨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매우 두렵고도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예민한 자료가 외부 유출이라도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