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의약품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 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자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재평가 기한 연장과 관련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제약업계와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됐다.
식약처 측은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재평가 기한 연장 기준이 명확해져 재평가 업무에 대한 제약업계의 예측성을 높이고 식약처의 업무 처리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국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의약품 재평가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자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재평가 기한 연장과 관련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제약업계와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됐다.
식약처 측은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재평가 기한 연장 기준이 명확해져 재평가 업무에 대한 제약업계의 예측성을 높이고 식약처의 업무 처리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국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의약품 재평가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