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단체 통해 안내…"한시적 지급, 신속 청구해야"
중수본 지정 병원만 해당, 가산 미적용 "지급 내역 모니터링"
정부가 코로나19 감염관리 의료진 대상 보상수가 신청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 적용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지원대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79개소와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4월 1일 기준)이다.
지원금 액수는 중증환자의 경우 21만 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 6550원이며 대상 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한다.
올해 2월 진료 분부터 약 960억원의 재정 소진 시점까지 한시 적용한다. 약 6개월 진료분 예상.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대상 환자별 산정기준을 명시했다.
중증환자는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산정 시 의료인력 지원금을 추가한다.
비중증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등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별도 Q&A를 통해 의료기관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했더라도 지원을 산정할 수 없다.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질환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환자, 6시간 미만 체류로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한 경우 등도 산정 불가이다.
의료인력 지원금은 야간 또는 공휴 가산 그리고 종별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급여과 측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국고 지원에 따른 행정사항이 수반되므로 의료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가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원금 지급 이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대상 인력에게 지급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이체 확인증과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지원금과 관련 반드시 사실에 부합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현장방문 및 재조사 등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 적용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지원대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79개소와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4월 1일 기준)이다.
지원금 액수는 중증환자의 경우 21만 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 6550원이며 대상 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한다.
올해 2월 진료 분부터 약 960억원의 재정 소진 시점까지 한시 적용한다. 약 6개월 진료분 예상.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대상 환자별 산정기준을 명시했다.
중증환자는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산정 시 의료인력 지원금을 추가한다.
비중증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등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별도 Q&A를 통해 의료기관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했더라도 지원을 산정할 수 없다.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질환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환자, 6시간 미만 체류로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한 경우 등도 산정 불가이다.
의료인력 지원금은 야간 또는 공휴 가산 그리고 종별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급여과 측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국고 지원에 따른 행정사항이 수반되므로 의료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가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원금 지급 이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대상 인력에게 지급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이체 확인증과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지원금과 관련 반드시 사실에 부합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현장방문 및 재조사 등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