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2~3개월 부과 3차 위반시 '허가 취소'
구급차 의약품도 적정보관 위한 '필요한 조치' 문구 추가
앞으로 구급차 명의를 도용해 운용하는 경우 최대 영업허가 취소를 각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제44조의4를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 5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기명의로 다른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3차 이상 위반시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다시말해 구급차 명의도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구급의약품 등 적정보관을 위한 '필요한 조치' 문구를 추가했으며 구급차 등에 갖춰야하는 장비 관리기준에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보관방법도 기재했다.
새롭게 신설된 조항에는 '구급차 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진 저장방법에 따라 보관해야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 영세한 구급차 민간업체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개정안 내용이라면 기존의 영세한 업체들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제44조의4를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 5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기명의로 다른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3차 이상 위반시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다시말해 구급차 명의도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구급의약품 등 적정보관을 위한 '필요한 조치' 문구를 추가했으며 구급차 등에 갖춰야하는 장비 관리기준에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보관방법도 기재했다.
새롭게 신설된 조항에는 '구급차 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진 저장방법에 따라 보관해야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 영세한 구급차 민간업체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개정안 내용이라면 기존의 영세한 업체들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