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특허 유예 방침 지지…화이자 등 강력 반발
특허 공개 범위도 변수…기업별, 국가별 의견 분분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백신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백신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지재권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지재권 유예를 통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부딪히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기업들도 이해 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리며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각으로 18일 정례브리핑 중 백신 지재권과 관련해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화이자와 모더나 등 미국 기업의 코로나 백신 지재권 유예를 지지하는 의사를 보였다.
이에 따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지하지만, 코로나 종식을 위해 코로나 백신에 대한 (특허) 보호를 포기할 수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 생산 기업들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현재 백신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화이자 앨버트 불라 CEO는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부족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특허 보호를 포기하라 한다면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모더나 스테판 반셀 CEO도 mRNA 백신 제조가 새로운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재권 유예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지재권 유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WHO 내에서도0 지재권 면제가 결정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아직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로 눈을 돌려봤을 때 지재권 면제 자체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상황.
그렇다면 백신 지재권 유예가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에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을까? 현재로선 그럼에도 고려해야할 허들이 많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백신 지재권을 유예해 핵심 기술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당장 똑같은 코로나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강진한 가톨릭대 의대 백신바이오연구소장은 "백신은 소위 말하는 제네릭이 없고 특허를 풀어도 원료가 다르다면 똑같은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 할 수 없다"며 "원료가 다르다는 점에서 똑같은 기술을 이용한다해도 제조사에 따라 임상 평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지재권 유예를 통해 특허권이 풀린다고 가정해도 임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모더나 스테판 반셀 CEO 또한 "유사한 mRNA 백신 제조에 관심 있는 제약사는 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허가를 신청한 후 제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는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비슷한 시각을 드러낸바 있다.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미 진행되는 시점에서 국내사가 코로나 백신 개발에 착수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약업계 A관계자는 "백신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시험 설계가 코로나 감염률인데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임상 비용의 문제도 있어 개인적으로는 (백신)재현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한 가지 남아있는 문제는 지재권 유예로 잠시 특허가 풀린다 하더라도 또 다른 특허 분쟁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지재권 유예가 언급되는 내용은 코로나 백신 제품에 대한 특허권으로 판단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회사가 지재권 면제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특허를 낼 수 있다는 것.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최종 결과물인 제품 특허권 외에도 공정이나, mRNA 다발을 모은 합성 결과물 등도 얼마든지 특허를 낼 수 있다"며 "지재권 면제가 이뤄진 후에도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지재권 면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전은 없고 당장의 효과도 기대하긴 힘들다 "며 "하지만 지재권 면제 시 개별 제약사가 아닌 장기적 기술 확보 차원에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신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지재권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지재권 유예를 통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부딪히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기업들도 이해 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리며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각으로 18일 정례브리핑 중 백신 지재권과 관련해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화이자와 모더나 등 미국 기업의 코로나 백신 지재권 유예를 지지하는 의사를 보였다.
이에 따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지하지만, 코로나 종식을 위해 코로나 백신에 대한 (특허) 보호를 포기할 수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 생산 기업들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현재 백신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화이자 앨버트 불라 CEO는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부족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특허 보호를 포기하라 한다면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모더나 스테판 반셀 CEO도 mRNA 백신 제조가 새로운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재권 유예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지재권 유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WHO 내에서도0 지재권 면제가 결정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아직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로 눈을 돌려봤을 때 지재권 면제 자체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상황.
그렇다면 백신 지재권 유예가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에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을까? 현재로선 그럼에도 고려해야할 허들이 많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백신 지재권을 유예해 핵심 기술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당장 똑같은 코로나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강진한 가톨릭대 의대 백신바이오연구소장은 "백신은 소위 말하는 제네릭이 없고 특허를 풀어도 원료가 다르다면 똑같은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 할 수 없다"며 "원료가 다르다는 점에서 똑같은 기술을 이용한다해도 제조사에 따라 임상 평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지재권 유예를 통해 특허권이 풀린다고 가정해도 임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모더나 스테판 반셀 CEO 또한 "유사한 mRNA 백신 제조에 관심 있는 제약사는 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허가를 신청한 후 제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는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비슷한 시각을 드러낸바 있다.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미 진행되는 시점에서 국내사가 코로나 백신 개발에 착수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약업계 A관계자는 "백신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시험 설계가 코로나 감염률인데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임상 비용의 문제도 있어 개인적으로는 (백신)재현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한 가지 남아있는 문제는 지재권 유예로 잠시 특허가 풀린다 하더라도 또 다른 특허 분쟁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지재권 유예가 언급되는 내용은 코로나 백신 제품에 대한 특허권으로 판단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회사가 지재권 면제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특허를 낼 수 있다는 것.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최종 결과물인 제품 특허권 외에도 공정이나, mRNA 다발을 모은 합성 결과물 등도 얼마든지 특허를 낼 수 있다"며 "지재권 면제가 이뤄진 후에도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지재권 면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전은 없고 당장의 효과도 기대하긴 힘들다 "며 "하지만 지재권 면제 시 개별 제약사가 아닌 장기적 기술 확보 차원에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