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단체에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산정 기준 안내
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신속항원검사 '불인정'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선별진료소 내 환자 격리실에 별도 수가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단체를 통해 '국민안심병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을 안내했다.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곳이다.
선별진료소 내 격리실은 코로나19 검사 후 검사결과 확인을 위한 대기 공간 또는 의료적 처리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사람을 격리하는 공간이다.
복지부는 국민안심병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환자를 검체 채취 검사 후 선별진료소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관리료 산정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에 체류하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이다.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등이 해당한다.
또한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도 격리 관리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격리 관리료 수가를 불인정한다.
보험급여과 측은 "국민안심병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 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격리하는 경우 격리 관리료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단체를 통해 '국민안심병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을 안내했다.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곳이다.
선별진료소 내 격리실은 코로나19 검사 후 검사결과 확인을 위한 대기 공간 또는 의료적 처리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사람을 격리하는 공간이다.
복지부는 국민안심병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환자를 검체 채취 검사 후 선별진료소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관리료 산정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에 체류하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이다.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등이 해당한다.
또한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도 격리 관리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격리 관리료 수가를 불인정한다.
보험급여과 측은 "국민안심병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 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격리하는 경우 격리 관리료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