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공개 시한 9월로 늦춰지면서 나온 조치
31일 현재, 의원급 11%·병원급 37.8% 자료 제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한이 미뤄지면서 의료기관이 입력해야 하는 기한도 한달여 미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 공개 일정을 9월 19일로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8월 18일 보다 약 한 달하고도 열흘 미뤄진 일정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도 미뤄져 7월 13일로, 병원급은 7월 19일로 늦춰졌다.
당초 개원가는 오는 6월 1일까지, 병원급 이상은 7일까지 616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입력해야 한다. 이후 정부는 검토 과정을 거쳐 8월 18일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일정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1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가격 공개 일정을 미루기로 하고 일정을 조정했다.
심평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의료계, 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 일정을 조정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31일 현재 의원급은 6만6012곳 중 7253곳(11%), 병원급은 4102곳 중 1550곳(37.8%)이 비급여 자료를 제출한 상황.
장용명 개발이사는 "의료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 자료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비급여 진료비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 공개 일정을 9월 19일로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8월 18일 보다 약 한 달하고도 열흘 미뤄진 일정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도 미뤄져 7월 13일로, 병원급은 7월 19일로 늦춰졌다.
당초 개원가는 오는 6월 1일까지, 병원급 이상은 7일까지 616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입력해야 한다. 이후 정부는 검토 과정을 거쳐 8월 18일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일정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1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가격 공개 일정을 미루기로 하고 일정을 조정했다.
심평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의료계, 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 일정을 조정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31일 현재 의원급은 6만6012곳 중 7253곳(11%), 병원급은 4102곳 중 1550곳(37.8%)이 비급여 자료를 제출한 상황.
장용명 개발이사는 "의료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 자료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비급여 진료비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