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31일부터 부모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자기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직접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레르기·부작용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의·약사가 환자의 투약이력, 알레르기·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 조회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했지만 행정안전부와 공공 마이데이터(주민등록등본 정보) 연계 사업을 통해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법정대리인 정보(자녀관계)를 자동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2016년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이후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강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조제약국 지도기반 위치정보 제공, 자녀 투약이력 조회방법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DUR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국민편의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자기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직접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레르기·부작용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의·약사가 환자의 투약이력, 알레르기·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 조회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했지만 행정안전부와 공공 마이데이터(주민등록등본 정보) 연계 사업을 통해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법정대리인 정보(자녀관계)를 자동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2016년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이후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강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조제약국 지도기반 위치정보 제공, 자녀 투약이력 조회방법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DUR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국민편의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