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의식한 심평원, 이해충돌 방지 '조직윤리' 강화

박양명
발행날짜: 2021-06-16 06:00:40
  • 약제·치료재료 부서 임직원, 금융거래 신고 범위 확대
    조신 감사 "공직자, 자신 안의 나약함과 타협하면 안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미쳤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을 재정비하는가 하면 7월까지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임직원의 금융거래 신고 범위도 확대했다.

심평원 조신 신임 상임감사는 지난 3월 취임 후 약 3개월 동안 조직의 '직업윤리' 다지기에 집중했다.

심평원 조신 상임감사는 15일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조신 감사는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첫 출근할 때가 LH 부동산 관련 사태가 발생했던 시점이라 공공기관 전반이 어수선했다"라며 "심평원도 공공기관인 만큼 공직자로서 국민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춰 선제적으로 손을 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는 청렴성과 도덕성 등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자세와 남달리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공직자 입장에서 자신안의 나약함과 타협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윤리강령 등을 선제적으로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접점 부서장과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심평원에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상황을 발굴하고 사전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됐다.

심평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은 어떤 게 있을까. 심평원은 임직원의 친인척이 요양기관 종사자일 때 심사, 평가 등 전반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직무관련 금융투자상품 보유, 퇴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청탁·금품 수수 등으로 유형화했다.

각각에 대한 조치 방안도 만들었다. 우선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를 받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업무를 배제토록 했다. 약제와 치료재료 부서 임직원의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및 심사도 강화했다.

조 감사는 "이해충돌방지위에서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약제와 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부분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약제와 치료재료 부서 근무 임직원 2급 이상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금융거래 내용을 신고토록 했다"라며 "체크 기간도 연 2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약제와 치료재료 관련 부서 소속 직원들의 금융 투자 상품 보유가 이해상충 하는 경우는 없었다. 금융 투자 상품을 갖고 있더라도 입사하기 전이나 관련 부서로 오기 전에 구입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감사실은 이 밖에도 7월까지는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조 감사는 "사람들이 청렴도에 문제가 생기고 부패 사건이 터지는 것은 개인이 고립돼 판단하고 생각했을 때 발생한다"라며 "가능하면 조직 내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방식으로든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