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간호조무사 질긴 악연 "면허권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
수술실 CCTV 의무화 급부상…의료계 "대리수술 의사 용납 안 된다"
인천과 광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척추 전문병원 대리수술 사태가 의료 현안 태풍으로 급부상 중에 있다.
의료계는 해당 의료인 수사기관 고발과 회원 병원 제명 등 내부 자정에 돌입했으나 국회에서 심의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원인은 무엇일까.
일부 병원들의 잘못된 구태와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상당 수 척추 의료기관은 의원급으로 시작해 병원급으로 성장했다. 의원급에서 의사의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수 년 간 수술과정에 참여해 손발을 맞추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악연은 시작됐다.
처음에는 수술 칼을 전달하는 단순 업무에서 수술 칼을 들고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대리수술 형태로 변질됐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장기간 함께한 간호조무사, 보조 역할에서 절개와 봉합 ‘변질’
병원급으로 성장해 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후에도 불법 의료행위가 지속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병원 병원장은 "수술 의사 입장에선 오랜 기간 수술을 함께 한 간호조무사가 편하고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절개와 봉합 등 의사의 권한을 비의료인에게 위임한 부분은 어떤 이유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병원의 잘못된 악습이 대리수술 사태에 일조했다고 보고 있다.
봉직의 시절 수술을 집도하면서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 수술 참여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의원이나 병원 개원 시 해당 인력을 채용해 대리수술을 시행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의미다. 척추 전문병원 사태에 가장 민감한 곳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이다.
■정형외과·신경외과, 긴급 이사회 “불법 대리수술 용납 안돼”
이들 의사회는 척추 전문병원 사태 발생 후 각각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어떤 이유라도 대리수술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은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로 제고할 가치가 없다"고 전제하고 "일부 병원의 잘못된 형태가 모든 척추병원으로 인식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진규 신경외과의사회 회장은 "연이은 대리수술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 젊은 의사들의 대리수술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도록 신경외과학회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어 "대리수술은 의사의 전문성과 면허권을 의사 스스로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라며 "의사회 차원에서 대리수술 의사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대리수술 척추 전문병원 해당 의료인 윤리위원회 회부와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전문병원협의회는 회원 제명 절차 등 강력한 자정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의료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대리수술 사태가 불러올 파장 때문이다.
오랜 기간 찬반 논란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료법)이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가 대리수술 사태로 격앙된 국민적 여론을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로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환자단체 "돈 벌려고 대리수술" 주장…수술실 CCTV 의무화 '급부상'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7일 열린 '환자 샤우팅 카페'를 통해 인천 척추 전문병원 대리수술 피해자 증언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우려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환자 입장에서 대리수술 관련 정황상 의심만 있을 뿐 명확한 증거는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해당병원에서 무자격자에게 왜 대리수술을 시켰을까"라고 물으면서 "간호조무사를 통해 돈을 벌려 한 것이다. 영리를 추구한 대리수술 병원에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줘야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대리수술 사태의 폭발력을 인지하며 해당 의료인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 중진 의사는 "저수가와 의료인력 쏠림 등 힘든 상황이라도 의사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해당 병원은 내부 고발로 억울할 수 있지만 악습과 절연하고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야 의료계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대리수술 발생 전문병원 지정 취소와 의료기관 인증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규제 대책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의료계는 해당 의료인 수사기관 고발과 회원 병원 제명 등 내부 자정에 돌입했으나 국회에서 심의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원인은 무엇일까.
일부 병원들의 잘못된 구태와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상당 수 척추 의료기관은 의원급으로 시작해 병원급으로 성장했다. 의원급에서 의사의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수 년 간 수술과정에 참여해 손발을 맞추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악연은 시작됐다.
처음에는 수술 칼을 전달하는 단순 업무에서 수술 칼을 들고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대리수술 형태로 변질됐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장기간 함께한 간호조무사, 보조 역할에서 절개와 봉합 ‘변질’
병원급으로 성장해 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후에도 불법 의료행위가 지속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병원 병원장은 "수술 의사 입장에선 오랜 기간 수술을 함께 한 간호조무사가 편하고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절개와 봉합 등 의사의 권한을 비의료인에게 위임한 부분은 어떤 이유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병원의 잘못된 악습이 대리수술 사태에 일조했다고 보고 있다.
봉직의 시절 수술을 집도하면서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 수술 참여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의원이나 병원 개원 시 해당 인력을 채용해 대리수술을 시행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의미다. 척추 전문병원 사태에 가장 민감한 곳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이다.
■정형외과·신경외과, 긴급 이사회 “불법 대리수술 용납 안돼”
이들 의사회는 척추 전문병원 사태 발생 후 각각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어떤 이유라도 대리수술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은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로 제고할 가치가 없다"고 전제하고 "일부 병원의 잘못된 형태가 모든 척추병원으로 인식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진규 신경외과의사회 회장은 "연이은 대리수술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 젊은 의사들의 대리수술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도록 신경외과학회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어 "대리수술은 의사의 전문성과 면허권을 의사 스스로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라며 "의사회 차원에서 대리수술 의사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대리수술 척추 전문병원 해당 의료인 윤리위원회 회부와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전문병원협의회는 회원 제명 절차 등 강력한 자정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의료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대리수술 사태가 불러올 파장 때문이다.
오랜 기간 찬반 논란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료법)이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가 대리수술 사태로 격앙된 국민적 여론을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로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환자단체 "돈 벌려고 대리수술" 주장…수술실 CCTV 의무화 '급부상'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7일 열린 '환자 샤우팅 카페'를 통해 인천 척추 전문병원 대리수술 피해자 증언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우려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환자 입장에서 대리수술 관련 정황상 의심만 있을 뿐 명확한 증거는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해당병원에서 무자격자에게 왜 대리수술을 시켰을까"라고 물으면서 "간호조무사를 통해 돈을 벌려 한 것이다. 영리를 추구한 대리수술 병원에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줘야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대리수술 사태의 폭발력을 인지하며 해당 의료인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 중진 의사는 "저수가와 의료인력 쏠림 등 힘든 상황이라도 의사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해당 병원은 내부 고발로 억울할 수 있지만 악습과 절연하고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야 의료계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대리수술 발생 전문병원 지정 취소와 의료기관 인증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규제 대책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